[기자수첩]NOx배출기준 강화로 환경후진국 오명 벗어라
[기자수첩]NOx배출기준 강화로 환경후진국 오명 벗어라
  • 김규훈 기자
  • kghzang@energydaily.co.kr
  • 승인 2022.08.12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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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훈 기자

[에너지데일리 김규훈 기자] 현재 우리나라 시멘트 공장에서 배출하는 1급 발암물질 ‘질소산화물(NOx)’ 배출허용기준이 중국보다 최대 11배 낮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중국은 2015년 7월 1일부터 모든 시멘트 공장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194.8ppm으로 정했다.

또한 2020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산업 환경에 맞춰 중국 생태환경부가 정한 기준인 194.8ppm보다 강화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24.3ppm~97.4ppm)을 설정하고 관리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시멘트 공장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은 270ppm으로 중국보다 최소 2.8배에서 최대 11.1배 낮다. 심지어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되는 국내 시멘트 소성로에 적용하는 80ppm도 중국 평균 46.3ppm 보다 낮다.

이런 가운데 시멘트 제조사들은 까다로운 기준을 피하려고 소성로의 개보수만 할 뿐 소성로를 신설하지 않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중국은 시멘트 공장의 질소산화물(NOx) 저감장치(SCR) 설치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정작 미세먼지로 고통 받는 우리나라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환경부가 13곳의 시멘트 공장에 SCR 설치를 위해 1100억 원이 넘는 돈을 지원했지만, 설치한 업체는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중국 시멘트 공장들은 환경개선을 위해 강력한 규제로 질소산화물 배출을 강화하고 있지만, 정작 미세먼지로 고통 받는 우리나라는 시멘트 공장의 질소산화물 배출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미세먼지 발생의 온상이 중국이라고 말하기 무색한 실정이다. 그동안 환경후진국으로 비난해왔던 중국보다 우리가 더 환경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받는 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따라서 이제는 시멘트 공장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강화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 평가 대상에 기존 시멘트 소성로를 포함토록 하고, '대기환경보전법'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도 소성로의 설치 시점이 아니라 소성로 개보수 시점이나 법률 시행일을 기준으로 개정해야 한다.

특히 중국보다 허술한 시멘트 공장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통해 허용 한도를 80ppm으로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시멘트 공장에 강화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아울러 차제에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SCR 설치 융자금이 제 목적대로 사용됐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목적 외 사용했다면 즉시 환수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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