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누구나 석유제품 검사업무에 참여 할 수 있다”
“국민 누구나 석유제품 검사업무에 참여 할 수 있다”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22.08.18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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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관리원 ‘국민검사원 제도’ 운영… 검사업무 투명성 제고
올해 2기 국민검사원 활동… ‘국민눈높이 평가 제도’ 도입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한국석유관리원은 검사업무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을 위해 국민 누구나 석유제품 검사업무에 참여 할 수 있는 ‘국민검사원 제도’를 운영한다.

‘국민검사원 제도’는 일반 국민이 석유관리원 검사원과 동행해 주유소 등에서 이뤄지는 품질·정량검사 전 과정에 동행·참여하는 국민개방형 검사로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다.

특히 제2기 국민검사원들이 활동하는 올해부터는 참여 국민이 검사과정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검사절차 및 규정 준수 ▲임직원 행동강령 준수 ▲안전수칙 준수 ▲ 고객 서비스 분야 등 4개 분야, 26개 체크리스트 항목에 대해 적정 이행여부를 현장에서 평가하는 ‘국민눈높이 평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석유관리원은 소속 직원들의 준법의식 향상 및 안전하고 국민이 만족하는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평가 결과 미흡사례가 확인 될 경우 즉각적인 개선 및 재발방지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국민검사원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은 8월 31일까지 한국석유관리원 홈페이지나 국민생각함 홈페이지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석유관리원은 검사계획 등을 고려해 참여 인원을 최종 선정 후 전국 10개 지역본부에서 국민검사원과 함께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차동형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석유관리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은 기관뿐만 아니라 석유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와도 직결된다”며 “국민검사원 제도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가짜석유 등 불법석유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안전한 석유유통시장을 조성하는데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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