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불합리한 이격거리 규제 해소돼야”
“재생에너지 불합리한 이격거리 규제 해소돼야”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22.08.1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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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환경에 적합한 합리적인 이격거리 규제 개선 방안 마련해야 ‘한목소리’
신영대 의원 “이대로라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탄소중립 달성 못할까 우려된다”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입지규제 개선방안 논의’ 토론회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 대한 불합리한 이격거리 규제가 해소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입지규제 개선방안 논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이준신 신재생에너지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한종현 한국에너지공단 지역수용실 실장과 김나건 여주시 에너지자립팀 팀장의 발제 및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태양광 발전설비 이격거리 규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한종현 실장은 “이격거리 규제는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 부지 감소 등 재생에너지 보급 둔화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 저탄소 청정에너지 확산,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국내 환경에 적합한 합리적인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나건 여주시 에너지자립팀 팀장은 여주시 거주 주민이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사업 이격거리 기준을 완화에 대한 여주시의 조례 개정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격거리 규제가 완화됐을 시 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될 수 있는 공간의 정도 및 태양광 발전설비의 잠재량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오승헌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 사무관은 “현장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고 산업부에서도 규제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신영대 의원은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이격거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수립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제 지자체에 적용되지 않았다”며 “지자체들이 민원 회피용으로 이격거리 규제를 제각각 조례로 강화하는 등 규제는 심화하고 있으나 정부가 바뀐 후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입지 개선 조치는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해 이렇다 할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어 답답하고 이대로라면 탄소중립 이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 우려된다”며 “정부는 조속히 대책을 발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원전의 적이 재생에너지가 아니라는 것을 윤석열 정부가 알아야 한다”며 “정부가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대를 제한하거나 수수방관한다면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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