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 표시・광고 위반 등 그린워싱 과태료 처벌 근거 필요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 등 그린워싱 과태료 처벌 근거 필요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22.08.23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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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환경부의 그린워싱 관리 현황과 문제점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소비자의 정보 권리 침해와 기업의 친환경제품 개발의지를 꺾고 녹색제품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 형성을 저해하는 그린워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특히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처벌 근거가 마련돼야 할 것이란 주문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22년 국정감사 이슈분석 자료를 통해“녹색(green)과 세탁(white washing)의 합성어로 환경친화적인 것처럼 위장한 환경주의를 의미하는 그린워싱(greenwashing)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은 그린워싱에 대한 규제・관리의 근거 법률 중 하나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은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제16조의10)를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부는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를 관리하고 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2조 제5호는 ‘제품의 환경성’을 재료와 제품을 제조・소비・폐기하는 전 과정에서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 등을 배출하는 정도 및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정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환경부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유통업계 자율시정 프로그램을 운영한 이후 환경부의 행정조치는 감소하고 있으며 행정조치는 시정권고가 주를 이루고 있다.

환경부는 적발 기업에 관련 매출액의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시정권고나 시정명령 등에 그치고 있는 것은 관리감독의무가 있는 정부가 사실상 기업 봐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한 환경부는 행정조치의 상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를 환경성 표시・광고 행정조치는 친환경・무독성 등 포괄적 용어 위반이 대다수로 처벌보다는 계도 수준이 많아 공개의 필요성이 크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을 개정해 2020년 3월 30일 신고포상금제도(제16조의15)를 신설했으나, 2022년 6월 10일까지 신고포상금이 지급된 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신고포상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환경부 고시)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향후 논의 사항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의 확산으로 환경성 표시・광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적절한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근거 법령을 마련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에 대하여 중복적인 위반이나 소비자의 알권리가 강화될 필요가 있는 사안에 대해 환경부가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이나 기준을 마련하고, 위반 및 적발 사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사례집을 발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입법조사처는 벌금형보다 경미하지만 행정지도로는 부족한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의 경우 과태료 처벌이 가능하도록 과태료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 검토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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