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기국회에서 '사용후핵연료 특별법' 제정돼야 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사용후핵연료 특별법' 제정돼야 한다"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22.08.2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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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학회, "정치적 쟁점 아닌 탄소중립과 안전을 위한 시설"
사진은 맥스터 방식의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고 모습
사진은 맥스터 방식의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고 모습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한국원자력학회(회장 정동욱)가 국회에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원자력학회는 29일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확보를 위한 특별법을 민생의 관점에서 반드시 제정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사용후핵연료 처분장의 확보는 원자력 산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탄소중립을 위해 국민의 부담을 덜고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국가가 되기 위한 것이며, 특히 정치적 쟁점이 아닌, 지속가능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가 시설이라고 밝혔다.

원자력학회는 특히 특별법에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장 운영시기를 가능한 앞당길 수 있도록 제정할 것 ▲과학적이고 투명한 절차로 처분장의 지역사회 수용성을 확보하도록 제정할 것 ▲사용후핵연료 처분 효율향상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정할 것 등 세가지 핵심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원자력학회는 그러면서, 국내·외적인 흐름을 감안할 때 2050년 처분장 운영을 목표로 삼을 필요가 있고, 그러는 것이 임시저장에 대한 수용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처분장 부지 선정의 전 과정은 부지 적합성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투명한 절차에 기반해야 하고, 처분장 유치 지역에 대한 보상과 지원도 부지 선정의 과정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제시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사용후핵연료의 처분 비용과 처분장 규모의 최적화를 위해 처분 밀도를 높이는 고효율 처분방식, 사용후핵연료를 물리적, 화학적으로 분리해 처분량을 감소시키는 건식처리 방식 등 사용후핵연료 처분의 안전을 유지하면서도 보다 효율적인 처분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처분장 확보와 건설에 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자력학회는 "사용후핵연료 처분은 기술적 어려움 보다 사회적 수용성 확보의 어려움이 더 크다"면서 국민들에게도 당부의 말을 전했다.

원자력학회는 "전 세계 400여기의 원전 운전 역사상, 사용후핵연료 저장에 문제가 발생해 인명이나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 사고는 없었음에도, 영구적인 안전을 위해 사용후핵연료를 환경과 차단된 지하 깊숙이 묻어 우리의 생활공간에서 완전히 격리시키고자 하는 것"이라면서 "사용후핵연료 처분장은 안전을 위한 시설이며, 원전에 대한 찬반을 떠나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확보를 지지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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