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직접PPA' 제도 시행… RE100 활성화 기대
9월부터 '직접PPA' 제도 시행… RE100 활성화 기대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22.08.31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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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수수료 3년간 면제, 중소기업 망 이용요금 1년간 지원
'직접PPA' 거래구조
'직접PPA' 거래구조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9월부터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를 전기사용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직접PPA 제도’가 시행된다. PPA(Power Purchase Agreement, 전력구매계약)란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전력판매자와 전기사용자가 전력을 직거래하는 당사자 간의 계약 방식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전기사용자가 직접 재생에너지전기를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없어, 기업들의 RE100 캠페인 참여방법이 제한적이었다. 즉,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려는 국내기업들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한국전력이 중계역할을 하는 제3자 PPA제도를 이용해야 했다.

그러나 직접PPA 제도가 시행되면, 전기사용자가 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로부터 직접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직접PPA 제도를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와 기업들의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 직접PPA 고시 안(案) 주요 내용

구 분

고시[] 주요내용

. 거래대상

거래규모

태양광, 풍력, 수력, 해양e, 지열e, 바이오e

발전사업자 발전설비: 1MW 초과

수전설비 용량: 300kW 이상

. 거래조건

직접PPA, RPS 분할계약 허용

. 부족전력

초과전력

전기사용자의 부족전력량: 전력시장 또는 한전을 통해 구매허용

발전사업자의 초과발전량: 전력시장에 판매허용

직접거래가 허용되는 발전원은 글로벌 RE100 캠페인과 동일하게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바이오, 지열, 해양에너지로 한정했으며, 전기사용자의 규모는 당초 1MW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하던 것을 기업들의 수요를 고려해 300kW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한 발전량이 소비량보다 많아 남는 전기는 전력시장에 판매하고, 반대로 부족한 전기는 전력시장 또는 한전을 통해 구입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직접PPA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력거래소가 부과하는 거래수수료를 3년간 면제하고, 중소·중견기업은 녹색프리미엄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망 이용요금을 1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정규모 이상(20MW)의 설비는 발전량 중 일부를 직접PPA로, 나머지는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분할거래’를 허용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직접PPA 제도 시행으로 재생에너지 구매 선택 폭이 넓어짐에 따라 국내 기업의 RE100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제도 시행 이후에도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 국내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도의 상세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www.motie.go.kr)에 게시되는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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