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25) WTO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4)
특별기고(25) WTO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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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7.20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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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섭 교수 부산대학교 하부국제통상법연구센터 소장 국제무역학부 교수

국내규제

각 회원국들의 서비스에 대한 국내규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각 회원국들은 구체적으로 양허한 서비스분야에 있어서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평한 방식으로 시행되도록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이를 위하여 각 회원국은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결정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동 행정결정에 대한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할 사법, 중재, 행정법원 또는 절차들을 유지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법원이나 절차가 그 회원국의 헌법구조나 법체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까지 이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서는 서비스무역관련 모든 국내조치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평한 집행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과연 어떠한 조치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평한 원칙에 입각한 규제인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인정

변호사, 회계사, 엔지니어 등의 전문직업 서비스의 경우 대부분의 나라가 자격제도를 유지ㆍ운영하고 있는데 누구든지 이와 같은 전문직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는 일정한 요건의 자격취득절차를 거쳐야 하며 외국의 동등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즉, 외국변호사, 외국회계사, 외국엔지니어도 한국내에서 법무서비스, 회계서비스, 엔지니어링서비스의 활동을 하기 위하여는 한국에서 실시되는 자격시험을 통과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외국인이 한국인과 동일한 조건하에서 한국어로 시험을 치루어 합격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 인정제도로서 요약하면 외국의 동등한 자격증을 국내자격증으로 인정하여 준다는 취지이다.

인정하는 방법으로는 세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일방적 인정으로서 어느 국가가 자발적으로 외국의 자격증을 인정하여 주는 제도인데 무조건 모든 나라의 자격을 인정하여 주는 것은 아니고 대개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도달한 경우에만 인정하게 될 것이다.

예컨대 외국엔지니어의 자격을 인정하여 주는데 4년제 대학 졸업자에게 부여된 자격증만 인정하여 주는 것과 같은 방법이다.

둘째는 상대국이 자국의 자격증을 인정하여 주는 조건으로 상대국의 자격증을 인정하여 주는 제도인데 상호주의를 적용하여 특정한 국가의 특정한 분야에 대하여만 상호인정을 하게 된다.
예컨대 의사의 경우 6년제 대학졸업자에게만 의사자격증이 부여되는 나라가 전문대학 졸업자에게도 의사자격증을 부여하는 나라와 상호 자격인정을 실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셋째는 각국의 자격인정제도를 통일시키는 작업(조화)으로서 위의 경우 6년제 대학졸업자에게 의사자격증이 부여되는 나라와 전문대학 졸업자에게도 의사자격증을 부여하는 나라가 의사자격제도를 4년제 의과대학 졸업자에게는 자동적으로 의사자격증을 부여하는 것으로 정하는 방법이다.

이와 같이 인정제도에 관한 협정의 규정은 각국으로 하여금 상호인정, 일방적 인정, 조화 등을 추진하도록 강제하거나 이에 관한 국가간의 협상 참여를 의무화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이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을 뿐이다.

왜냐하면 전문직업 서비스 공급활동의 전제조건으로서 자기나라의 자격을 취득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합법적인 국내규제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독점 및 배타적 서비스공급자

현재 많은 서비스분야에 있어서 많은 나라가 독과점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기본통신 항공과 같은 분야는 대부분이 독과점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을 고려하여 서비스무역에 관한 협정 에서는 국내에서의 독점기업 등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으며 다만, 독점기업 등의 남용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두고 있다.

각 회원국은 자국내의 독점 및 배타적 서비스공급자가 독점서비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최혜국대우원칙 및 협정의 구체적 약속에 어긋나게 활동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독점 및 배타적 서비스공급자가 직접 또는 제휴기업을 통하여 경쟁상태에서 당해 독점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독점 및 배타적 서비스공급자가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회원국의 국제적 약속과 어긋나게 활동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위에서 독점 및 배타적 서비스공급자라 함은 형식적으로 독점권을 부여한 경우 뿐만 아니라 사실상 소수의 서비스공급업자를 인가하거나 설립하는 경우 또는 자국의 영토내에서 서비스공급자간의 경쟁을 막는 경우 등 실질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의미이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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