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성적서', 더 이상 발 붙이지 못한다
'부정성적서', 더 이상 발 붙이지 못한다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22.09.1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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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관리원-발전6사, 시험인증 신뢰성 향상 정책 지속 추진
사진은 한국전기연구원의 나노기술 연구 모습이며, 기사 내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은 한국전기연구원의 나노기술 연구 모습이며, 기사 내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시험인증기관 등이 발행한 성적서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한국제품안전관리원(부정행위 조사 전문기관)과 성적서 수요기관(한수원 및 발전5사)간 부정성적서 신고·조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15일 개최된 협약식에는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과 이재만 한국제품안전관리원장을 비롯해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김회천 한국남동발전 사장, 김호빈 한국중부발전 사장, 박형덕 한국서부발전 사장, 이승우 한국남부발전 사장, 김영문 한국동서발전 사장 등이 참석했다.

성적서 부정행위 조사는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제도로서, 2021년 5월부터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조사전문기관으로 위탁·지정돼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성적서의 발행·유통·사용 전(全) 과정에서 내실 있는 부정행위조사 수행을 목적으로 금번에 체결된 협약의 주요 내용은, 크게 ▲신고이첩 ▲조사계획 ▲후속조치 ▲재발방지 등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신고이첩과 관련해서는 한수원 및 발전5사가 납품받은 제품 등의 성적서에 부정이 의심되는 경우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조사를 요청한다.

조사계획과 관련해서는 제품안전관리원과 한수원 및 발전5사간 정보공유 등을 통해 조사분야, 품목에 대한 조사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후속조치에서는 한국제품안전리원은 조사결과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수사기관 고발, 성적서 수요기관(해당 발전사)에 결과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한다.

또한 재발방지를 위해 제품안전관리원과 한수원 및 발전5사는 부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적발 사례 공유 등의 교육·홍보를 실시한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부정성적서의 발행·유통을 근절함으로써 시험인증산업의 신뢰성 향상과 발전분야의 안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산업부는 앞으로도 발전사외 다른 분야로 부정행위 조사협력 체계 구축을 확대하는 등 시험인증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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