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경수로 원전의 화재방호 요건을 완화한 규정제정 계획을 승인했다. 지난 6월 연방관보에 게재된 이 계획은 사업자가 기존 요건을 대신해 성능기반 방식에 근거를 둔 미국화재방호협회 기준을 대체 적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사업자들은 16일 이후 이 규정의 적용여부를 NRC레 통보해야 하며, 새로운 기준에 따라 발전소별 시행기준을 적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2005년 1월 16일까지 이에 대한 계획을 NRC에 보고해야 한다.
새로운 규정은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자는 현재의 규정을 유지하거나 새로운 규정을 도입할 수도 있다.
NEPA 805 기준은 성능기반 방식의 화재방호기준으로 경수로 원전의 가동중, 해체 및 폐지 기간 동안의 화재와 관련한 방호체제 및 설비 등의 요구 조건과 행정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NEI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신규 기준을 적용하고자 할 경우, 이에 따른 소요비용 및 기대효과 등을 염두에 두어야 헐 팔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단일 발전소 기준으로 약 10~40만불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한다”고 밝혔다.
적용 규정 변경에 따른 이점은 발전소 운영허가 갱신시에 위험도 기반평가와 효율적인 비용투자 관점에서 화재방호 설계 변경문제와 규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 에너지협회는 빠른 시일내에 신규 규정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 상세 수행 지침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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