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순직근로자 국가 예우 받는다”
“탄광순직근로자 국가 예우 받는다”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22.09.22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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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산업위 전체회의 통과
이철규 의원
이철규 의원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국가 차원에서 ‘탄광작업으로 인해 사망한 자’의 희생을 기리고 예우 및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 개정안이 입법화될 전망이다.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폐특법 개정안이 수정 통과(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탄광작업으로 인해 사망한 자를 추모하고 그 희생을 기리기 위해 위령제의 거행과 위령탑 및 추모 공간 조성, 이들과 관련한 자료의 수집·조사·관리 및 전시 등의 기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법인·단체가 위의 기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가 및 지자체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철규 의원은 “대한민국 산업화에 기여한 탄광순직산업근로자의 희생을 기리고 예우하는 것은 폐광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라며 “올해 제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폐특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상임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하고 본회의 통과까지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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