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재활용 활성화 길 열렸다”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재활용 활성화 길 열렸다”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22.09.2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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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 의원 대표발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국회 본회의 통과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 등 세부적 기준·지침 마련 안전관리 체계 구축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장섭(더불어민주당)의원이 전기차 등에서 발생하는 폐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해 발의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률안은 ▲안전성검사대상 전기용품 정의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 ▲제조업자 안전성검사 의무화 ▲안전성 검사표시 방법 ▲제조업자와의 정보 공유·활용 ▲안전성검사기관 손해배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장섭 의원
이장섭 의원

그동안 폐배터리를 평가하는 안전성 검사제도의 부재로 기업들은 관련 사업 진출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번 법률안 통과로 안전성 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지침이 마련됨으로써 국내 폐배터리 산업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지난해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자동차 보급이 100만대를 돌파했다. 이에 따라 폐배터리 발생량 또한 증가하고 있다. 환경부는 2020년 기준 275개, 2025년 기준 3만1700개, 2030년 기준 10만7500개의 폐배터리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글로벌 폐배터리 시장규모 역시 커지고 있다. 에너지 시장조사 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관련 시장은 2030년 20조원에서 2050년 600조원대로 전망하는 등 경제성에 있어 긍정적인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폐배터리는 두 가지 영역에서 사업이 크게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보통 전기차 배터리는 초기 대비 70∼80% 수준으로 용량이 떨어지면 교체하는데 이를 에너지저장장치(ESS)로 재사용할 수 있다.
또 다른 하나는 폐배터리의 리튬, 니켈 등 핵심 부품을 수거해 다시 재활용 하는 것이다. 한국 배터리 대규모 수요처인 유럽은 2030년 이후 폐배터리 재활용원료 사용 비율을 리튬 4%, 니켈 4%, 코발트 12% 이상 쓰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장섭 의원은 “이번 법률안 통과로 국내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라며“아직 세계적으로도 폐배터리 활용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은 국가나 기업이 없는 만큼 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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