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주택용 전기·가스요금 등 부가세 면세 추진
김영주 의원, 주택용 전기·가스요금 등 부가세 면세 추진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22.09.30 1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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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말까지 부가세 한시 면제 '조세 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
개정법 시행으로 부가세 면세시, 연간 국민 세부담 1577억 절감 효과
“고물가에 전기·가스요금 인상 민생 부담, 정부도 함께 고통분담해야!”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국회부의장, 서울 영등포갑)은 2023년 말까지 주택용·농업용 전기요금과 주택용 가스요금에 대한 한시적 면세를 추진하는 '조세특례제한법'개정 법률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국제 에너지 공급차질과 LNG 가격 급등으로 인한 에너지 원가 폭등에 따라 정부는 kWh당 2.5원씩, 도시가스는 MJ(메가줄) 당 2원 70전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정부 측에 따르면 4인가구 당 전기요금은 월 2,770원, 가스요금은 월 5,400원 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고물가·고유가·고환율 상황에서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OECD는 올해 물가상승률을 지난 6월 전망치보다 0.4% 높은 5.2%로 전망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올해 물가를 6%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거기에 10월 공공요금이 추가 인상되면 내년에도 국민들의 물가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반면, 정부는 전기·가스요금이 높아지면 공공요금 인상금액과 비례해 부가가치세와 전기요금의 3.7%만큼 부과되는 준조세 성격의 전력기금 등 추가수입을 얻게 된다. 독일과 스페인 등 일부 국가에서는 에너지요금 급등과 고물가 상황에서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가스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감면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의하면 2023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주택용 전기·가스요금, 농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부가세를 인하할 경우 연간 1,577억원의 국민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물가안정대책팀 소속인 김영주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고소득층이 내는 종부세는 감면하면서 국민들 부담이 큰 공공요금은 인상만 하려고 하고 있다.”라며, “고물가에 허덕이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라도 주택용 등 전기·가스요금 인하가 시급하다.”라고 법안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부도 물가억제를 위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부가세 감면에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부자감세가 아닌 서민감세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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