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차량 2부제에서 LPG차 제외 혜택
그리스, 차량 2부제에서 LPG차 제외 혜택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22.10.27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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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그리스 아테네가 10월 10일부터 내년 7월 21일까지 차량 2부제를 시행해 도심 내 차량 진입을 제한하고, LPG 등 저공해 친환경차량은 운행 제한에서 면제한다.

대한LPG협회(회장 이필재)가 27일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아테네 교통부는 차량 번호 끝자리에 따라 홀수·짝수날로 나뉘어 도심 진입을 제한하는 아테네고리(daktylios) 시행에 따라 월요일에서 목요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금요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도심 진입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차량 2부제 위반 시 도로교통법 52조 6항에 따라 100유로(한화 14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교통 접근성과 시민 편익을 위해 환경 피해가 적은 LPG, 전기, 하이브리드, Euro6 이상의 차량은 진입 제한에서 면제되어 자유롭게 출입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테네고리는 1979년 석유 파동으로 인한 에너지 절약목적으로 도입했으며, 최근에는 대기 환경 및 소음 공해를 줄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2019년에는 9월 30일, 2021년에는 10월 25일부터 시행한바 있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시행하지 않았다.

2021년 기준 그리스 LPG차 등록대수는 29만대로 1,350개소의 LPG충전소가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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