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녹스’, ‘LP파워’ 유죄 판결
‘세녹스’, ‘LP파워’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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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8.1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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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시장 혼란 인정, 법정구속 안 해

법원이 ‘세녹스’에 대해 유죄를 판결, 산자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박홍우 부장판사 외 3인)는 지난 11일 열린 ‘세녹스’ 항소심 공판에서 세녹스 성 모씨와 전 모씨, LP파워 음 모씨 등 관련 피고인 3인에게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제조사인 (주)프리플라이트, (주)아이베넥스에도 벌금 3억원과 5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산자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날 세녹스의 유죄판결에 대해 세녹스가 메틸알콜이 혼합돼 있어 엔진부식성이 있는 등 정상휘발유의 품질기준에 미달하며 자동차연료로 사용돼 막대한 탈세를 저지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산자부에 의뢰한 유권해석에 따라 세녹스가 유사휘발유제품에 해당된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첨가제로 제조·판매를 강행, 국내 석유시장을 극심한 혼란에 빠지게 했다고 밝혔다.

또한 산자부의 용제수급조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위탁생산을 강행해 이를 위반한 점 등을 언급하는 한편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중형이 불가피하나 그 동안 재판과정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부당한 이익을 위해 탈세를 근간으로 국내 석유유통체계를 흔들고 다수의 소비자들을 속인 것이 법적으로 확인된 만큼 대응하는 죄 값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산자부는 이번 유죄판결에 의해 법적으로 세녹스의 불법성이 확인된 만큼 세녹스, LP파워 등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유사석유제품에 대해 검찰·경찰 및 시·도와 합동으로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판결과 석사법 개정 등으로 유사석유제품이 잠적,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제조·판매자 색출을 위한 ‘유사석유제품 신고포상제’를 석유품질검사소, 석유협회 등과 함께 9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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