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양수인가 지분구조 미이행’ 확인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양수인가 지분구조 미이행’ 확인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22.11.16 1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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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업 양수인가 철회(안) 전기위원회 심의 절차 착수
발전사업권 활용한 부당한 이득 획득 방지 등 제도 개선
산업부,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관련 조사결과·후속조치 계획 발표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관련 의혹 조사 결과 양수인가 지분구조로의 미이행 등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국정감사, 언론 등에서 제기된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관련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산업부, 관계 전문가 등으로 조사단을 구성해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발전사업 허가업체(이하 S사)는 산업부로부터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을 허가(2015년 12월) 받은 이후 산업부 인가를 거쳐 양수인가 업체(이하 T사)에게 발전사업권을 양도(2021년 11월)했으며 주식취득 인가신청업체(이하 J사)는 사업의 경영권 획득을 위해 T사 주식취득 인가신청(2022년 8월 31일)을 했다.

산업부 전기위원회는 T사의 주식취득 인가신청에 대해 신청자료 신뢰성 문제 등으로 제191차 본회의에서 심의연기 결정을 한 바 있으며 최근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추진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양수인가(2021년 11월)와 관련해서는 양수인가한 지분구조로의 미이행 1건, 미인가 주식취득 2건, 허위 서류 제출 2건 등 5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으며 발전사업 허가(2015년 12월)와 관련해서는 허가신청 당시 S사가 최대 주주를 허위로 기재해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한 정황도 확인했다.


▲조치사항 : 행정 제재(양수인가 철회 절차 착수)

T사는 산업부에서 양수인가 한 지분구조로 이행하지 않고 있음이 조사 결과 확인된 만큼 전기사업법·행정기본법에 근거해 2021년 11월 T사에 인가된 발전사업 양수인가 철회(안)을 전기위원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조치사항 : 제도 개선

산업부는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전기사업법 개정, 발전사업 허가기준 강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인가의 중요사항을 미이행하는 경우와 인가 없이 사업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 허가 취소 등 제재 규정을 신설하고 인허가 이후의 사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발전사업 허가심사 기준(고시)도 강화된다. 이번 사례와 같이 재무능력이 취약한 영세사업자가 발전 사업허가를 받은 이후 양도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허가 심사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풍력자원계측 및 풍력발전 부지중복 관련 적용 기준(고시)도 개정된다. 사업화 의지와 기술‧자본이 없는 사업자가 해상부지의 계측기 우선권만을 확보하고 사업을 지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풍력발전 계측기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한다는 것이다.

전기위원회 조직도 강화된다. 발전사업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전기위원회 사무국 인력보강 등 조직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조치사항 : 수사 의뢰

산업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업체의 허위자료 제출은 전기위원회 심의를 부당하게 방해해 발전사업 인허가를 취득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 결과 등 관련 사항을 전기위원회에 보고(12월중)하고 3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수사 의뢰 건은 우선 사업허가 심사로 발전사업 허가 신청 당시, 최대 주주를 S씨 100%로 허위 신청한 의혹(대상: S사)이다. 또 양수인가 심사에 대해서는 양수인가 신청(2021년 11월) 당시 사전개발비를 부풀려 허위로 양수인가 신청서를 제출한 의혹(대상: S사, T사)이다. 또 주식취득 인가 심사와 관련해서는 주식취득 인가 신청(2022년 8월) 당시 주식취득 규모 및 시기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의혹(대상: J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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