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사업 영역 석유 넘어 수소까지 확대한다”
“석유공사 사업 영역 석유 넘어 수소까지 확대한다”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22.11.17 17: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권명호 의원, 석유공사 사업 영역 확대 법안 발의… 탄소 저감 사업 등 근거 마련
한국석유공사 본사 전경
한국석유공사 본사 전경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한국석유공사의 사업 영역을 석유 분야를 넘어 수소사업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은 17일 석유분야에만 국한돼 있던 석유공사의 사업 영역을 수소사업까지 확대하는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석유공사의 사업 범위에 탄소 저감사업과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각각의 사업과 연계된 사업을 함께 추진하도록 규정해 석유 분야로 제한돼 있던 공사의 사업 영역을 확대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기여하도록 했다.

권명호 의원은 “울산은 대규모 석유화학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국내 부생수소 생산량의 50%인 82만톤을 공급하고 수소충전소, 수소차생산기지, 수소연료전지 실증센터, 항만 등 생산부터 유통, 활용에 이르기까지 수소산업 전주기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만 석유공사 등 공공기관이 수소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며 “개정안을 통해 석유공사가 석유뿐만 아니라 수소관련 전문 공기업으로 거듭나 울산이 수소 선도도시로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도 국가 차원에서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탄소의 포집·저장(CCS) 기술개발 등 수소 관련 기술의 개발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한국석유공사법’은 석유 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석유자원의 탐사 및 개발 △원유와 석유제품의 수출입·비축·수송·대여 및 판매 △석유비축시설의 건설·관리·운영 및 대여 △석유의 유통구조개선 사업 등 석유 분야에만 국한되어 석유공사가 수소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