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 '영농형태양광' 법률안 공청회 실시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 '영농형태양광' 법률안 공청회 실시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22.11.22 08: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찬·반·중립 입장, 장·단점 논의… 제도보완책 마련 필요성 제기
사진은 국내에 설치된 영농형태양광 예시
사진은 국내에 설치된 영농형태양광 예시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21일 오후 15시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승남)를 열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중인 영농형 태양광 관련 법률안(제정안, 2건)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했다.

이번 공청회에는 총 6명의 발제자가 참석했다. 먼저, 법률안에 찬성하는 입장인 김창한 영농형태양광협회 사무총장, 문병완 보성농협 조합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중립적 입장인 서대석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및 이종원 한국농수산대학교 교수의 발표, 그리고 반대하는 입장인 고창건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과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실장의 발표가 차례로 진행됐다.

또한 이상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과 최연우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관도 공청회에 함께 배석, 공청회 발제자와 함께 영농형 태양광 관련 법안에 관해 농림축산식품법안소위 위원들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이어갔다.

구체적으로는 ▲영농과 발전사업을 병행할 수 있는 영농형태양광이 농지를 보전하면서 농가소득을 증진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찬성측 입장에 대해, ▲대기업 위주의 사업 개발로 지역경제활동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가 낮은 반면, 농지훼손과 임차농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반대측 입장, 그리고 ▲영농형태양광의 중요성을 고려해 사회·경제적 갈등의 해소가 먼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영농형태양광과 관련해 보완할 사항도 다양하게 제기됐다. 구체적으로는 ▲대상농지의 지정 및 우량농지 보전방법 검토 ▲농업인 보호 및 외지인 편법 참여 방지 장치 마련 ▲실증사업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 필요 ▲임차료 상승과 임차농 보호 대책 마련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적정기간 검토 등 농업농촌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농가소득의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됐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영농형 태양광의 발전과제와 대책을 보완·정리, 현재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2건의 법률안 내용에 공청회에서 논의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