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 외면하는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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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8.1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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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시민연대, 태양광에너지시설 설치 거부 비판
▲ 에너지시민연대는 지난 11일 청와대가 태양광에너지시설과 절전형멀티탭 설치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퍼포먼스를 통해 청와대가 에너지절약에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위법이 아니면 신재생에너지 설치도, 에너지절약도 하지 않겠다.” 에너지시민연대의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제안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이다.

에너지시민연대는 지난 11일 오전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와대의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거부를 비판했다.

에너지시민연대는 “유가가 40달러 선을 넘어선 시점에서 청와대가 전체 공공기관의 대표기관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정당성에서 청와대내 태양광 및 에너지절약시설 설치를 제안했지만 청와대가 이 제안을 묵살, 거부해 기자회견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에너지시민연대는 지난 4월부터 청와대내 주차장에 20kW급 태양광과 전직원 컴퓨터에 절전형 멀티탭을 설치할 것을 청와대에 여러차례 제안했고 청와대는 안전성과 비용의 문제를 이유로 이 제안을 거부했다.

에너지시민연대는 청와대가 거부 이유로 밝힌 안전성에 대해서는 주차장에 태양광에너지를 설치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현재 청와대내 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신축건물 비용의 5%를 대체에너지설치에 투자해야한다’는 대체에너지법 16조를 들어 이를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사는 신축이 아닌 증축건물 공사인 관계로 대체에너지법 16조에 전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태양광에너지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최종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고유가로 경제적 타격을 받고 에너지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모범이 되어야할 청와대의 에너지절약 의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에너지시민연대는 “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에너지난 극복을 국민들에게 강력히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가장 모범이 돼야할 청와대는 법적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태양광에너지설치를 거부하고 있다”며 “청와대도 안하는 에너지절약과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누가 하겠냐”고 비판했다.

청와대가 법적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절약이라는 당면과제를 외면하는 것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추진의지를 의심케 만든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공공기관은 신축건물 비용의 5%를 대체에너지 설치에 투자해야한다’는 대체에너지법 16조는 강제규정이 없는 선언법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이번 청와대의 경우처럼 공공기관이 이를 따르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하자는 없는 셈이다.

하지만 국가 에너지정책 속에서 신재생에너지 부분의 확대와 적극적인 에너지절약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는 시점에서 청와대의 의지가 공공기관의 자발적이고 보다 적극적인 실천 의지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번 청와대의 태도는 신중치 못한 판단으로 보여진다.

에너지시민연대는 “청와대가 먼저 나서야 국민과 지자체 등 국가 전체가 함께하는 에너지절약이 실현될 것”이며 “또한 2011년까지 전체에너지의 5%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계획도 실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청와대의 솔선수범을 촉구했다.

박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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