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플라스틱 제조 열분해유, 석화제품 원료활용 가능
폐플라스틱 제조 열분해유, 석화제품 원료활용 가능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22.11.28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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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29일 개정‧시행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그동안 보조 연료로만 사용해왔던 폐플라스틱 제조 열분해유를 석유화학제품 원료로 활용해 다양한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기존 소각시설로 분류됐던 열분해시설을 화학적 재활용시설로 분류하고, 재활용 기준도 투입된 폐플라스틱 중량의 50% 이상을 열분해유로 회수 하도록 구체화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의 석유화학제품 원료 제조, 보증금제 대상 일회용컵 수집‧운반 체계 개선, 건설폐기물 불연물 위탁 및 반입기준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원순환 기술개발 및 폐기물 발생‧처리 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폐기물 처리 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업계 부담을 줄이고 순환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먼저, 폐플라스틱으로 제조한 열분해유를 납사, 경유 등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활용돼 다양한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는 재활용 가능 유형이 연료 제조로만 규정돼 보일러 보조연료에 국한해 사용됐으나, 앞으로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또한, 기존에 소각시설로 분류된 열분해시설을 화학적 재활용시설로 분류해 열분해 특성에 맞도록 설치‧검사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투입된 폐플라스틱 중량의 50% 이상을 열분해유로 회수하도록 재활용 기준을 구체화했다.

앞으로 복합재질, 이물질 등의 혼입으로 재활용이 어려운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해 석유화학제품 원료로 활용되면 소각‧매립이 줄어들고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이행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커피찌꺼기와 버섯폐배지는 그간 사료 및 비료 제조 등으로 재활용 용도가 제한됐으나, 현장의 활용 여건과 환경영향 여부 등을 고려해 유지제품 제조 및 화력‧열병합 발전소 연료 등으로 재활용 유형이 대폭 늘어났다. 아울러 사료로 활용되는 쌀겨는 폐기물에서 제외하는 등 활용성이 높은 폐기물의 규제를 완화했다.

12월 2일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앞두고, 일회용 컵을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수집‧운반 및 처리체계를 개선했다.

일회용 컵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폐기물처리신고 대상으로 완화하여 지자체와 대행계약 없이 일회용 컵을 수집‧운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일회용 컵 수집‧운반자는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로 일회용컵을 수집‧운반할 수 있고, 수집‧운반 차량 기준도 특장차량(압축‧암롤)이 아닌 밀폐형 덮개 설치 차량으로도 수집‧운반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소각시설의 폐기물 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건설현장 및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체에서는 불연물 무게 기준을 10%이내로 해 소각업체에 위탁‧처리하도록 개선했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2050 탄소중립 및 순환경제 사회 전환이라는 환경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합리적으로 자원순환 분야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검토하여 불필요한 규제는 적극적으로 합리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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