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ICT 규제 샌드박스 사후관리를 규정하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 지정을 받은 날부터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사업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 특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ICT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 출시 및 테스트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일정한 조건 하에 관련 규제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2019년 1월 처음 제도 도입 이후, 23회의 심의위원회가 개최됐고 총 156건의 규제특례(임시허가,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이 중 98건은 시장에 출시가 됐고, 58건의 규제개선이 적용됐다. 그리고 지난 3년간 총매출 906억원, 신규고용 2576명, 투자유치 1705억원의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박 의원실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 승인 이후 사업화가 진행되지 않은 과제가 총 42건으로 전체 2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서는 규제 특례에 대한 유효기간을 두고 있으나, 그 유효기간이 사업의 개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규제특례 등의 승인 후 사업 착수가 늦어질 경우 규제 필요성 등 제반 상황이 변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관리방안이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리고 지난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은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도입 취지인 ‘혁신의 실험장’과는 달리 실사업률은 현저히 낮아 제도 도입의 취지와 어긋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박완주 의원은 “도입 취지에 맞게 특례승인 과제의 사업률을 높이기 위한 사후관리도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