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의 국외 유출 및 침해행위 범위 확대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최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며 반도체·이차전지 등 핵심 산업기술의 국외 유출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기술 침해행위의 범위 확대가 확정돼 산업기술의 보호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국회의원(경기 고양병)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내 주요 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사용·공개하는 행위 및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해 산업기술을 유출하는 행위 등을 ‘산업기술침해행위’로 규정하고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핵심기술 또는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고의적인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만 처벌하는 것은, 위반행위가 엄중함에 비해 처벌을 입증하기 위한 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홍 의원은 고의적인 유출 목적 뿐만 아니라 유출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한 경우에도 법률상 금지행위로 규정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홍정민 의원은 “최근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기술패권의 확보 여부는 국가안보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개정안 통과로 주요 산업기술의 보호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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