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부실기업 처리원칙 확립 필요
[사설]부실기업 처리원칙 확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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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0.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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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공기업 구조조정의 한파가 벤처기업을 비켜갈 수 없다.

이미 벤처업계에선 제2의 경제대란설이 팽배해 있고, 건실하던 기업들이 구조조정이다, 퇴출이다 해서 쓰러져가고 있는 모습을 불안한 마음을 갖고 바라보고 있다.

게다가 얼마전 ‘정현준 사건’으로 불거져 나온 벤처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정·관계와의 로비설로 벤처기업의 경제적 불안을 위기로 몰고갔다.

이에 대해 (사)벤처기업협회, (사)정보통신중소기업협회,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정현준 등 벤처기업인 관련 금융사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불안한 경제 상황에서 벤처기업가들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 구조조정과 퇴출의 위기에서 벗어나 보려는 나름대로의 자구책이다.

벤처기업협회 장흥순 회장은 “이번 사건은 부도덕한 벤처기업가의 불법 로비 및 대출 사건이 아니라 사이비 금융전문가의 주가조작과 관련된 일련의 불법 행위 사건”이라고 정의하고 “이번 사건이 흡사 부도덕한 벤처기업인들의 몰지각한 위법행위인 것처럼 비쳐지고 있어 우리 벤처기업인들은 극심한 허탈감에 빠져있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장 회장은 “대기업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으로 국내경제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시기에 유가불안, 해외자본시장의 급등락 등 경제 전반에 걸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국내외 투자자들의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30년간의 경제 개발 역사에서 비롯된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노출되면서 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이 우리 경제전반을 짓누르고 있다”면서 “벤처기업인들은 도덕적인 자성과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더욱 사업에 정진할 것과 정현준 사건 등으로 깨졌던 벤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말했다.

구조조정은 여러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괴로움을 준다.
이에 대처할 보완조치로 정부와 채권은행단은 2백87개 기업에 대한 부실판정 여부와 그에 따른 처리방안을 발표했다.

부실기업을 정리하려는 의도는 환영받지만 투명한 논리와 결연한 의지가 여전히 부족한 인상을 준다. 또 앞으로도 경쟁과정에서 부실기업은 계속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제에 부실기업 처리의 원칙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우선, 경쟁력을 잃은 기업은 가급적 빨리 시장에서 물러나야 한다.
은행이 대출 자금을 회수할 합리적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더 이상의 손실을 막기 위해 부실기업을 포기해야 한다.

정부가 공적자금으로 은행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좀 더 바람직한 용도는 없는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부작용이 두려워 경제원칙에 어긋나서는 안되며, 원칙을 지키면서 부작용을 가능한 한 최소화해야 한다.
워크아웃은 기업활동의 본질을 재무적 관점에서만 파악해 자금지원만 하면 기업이 회생할 것이라는 안이한 전제 아래 추진됐고 그 결과 대부분의 워크아웃은 부실기업의 퇴출을 지연시키고 자원만 낭비했다.

정부는 다시는 그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원칙과 제도·관행을 확실하게 정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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