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인증규제 개선… 기업 인증부담 완화한다
불합리한 인증규제 개선… 기업 인증부담 완화한다
  • 김규훈 기자
  • kghzang@energydaily.co.kr
  • 승인 2022.12.21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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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규제 통합·폐지 11개, 개선 39개, 유효기간 연장 30개 등 확정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인포그래픽 자료 캡처]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인포그래픽 자료 캡처]

[에너지데일리 김규훈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인증규제를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인증비용과 부담을 경감해나간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이러한 내용의 ‘인증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지난 16일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해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표원에 따르면, 기업의 인증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불합리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인증 10건은 폐지하고, 유사․중복 인증 1건은 통합하기로 했으며, 인증 절차 간소화 및 비용 절감 39건 등 총 50건을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국표원은 지난 2019년부터 전체 법정 인증제도를 3년에 걸쳐 전수조사하는 제도를 운영중이며, 2022년도는 전체 인증 222개 중 64개를 검토, 전문가회의와 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7차례의 기술규제위원회를 통해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그리고 검토한 인증규제 중 국민안전․국제협약 등 필수적인 14개 제도는 현행유지키로 했다.

또한 추진단은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심사․재시험 등의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효기간 연장을 집중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10월부터 법정 임의인증 132개를 전수조사하여 30건의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인증제도운영비 및 기업의 인증취득 비용이 절감돼, 연간 약 577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내년에는 대내·외 경제적 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비상한 상황 인식하에 앞으로도 중소기업에게 부담이 되는 인증규제를 발굴,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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