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난방비 특별 지원한다”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 지원한다”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22.12.2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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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 지원대책’ 시행
연탄쿠폰·등유바우처 54억9000만원 한시적 긴급 추가 지원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는 최근 이어진 유례없는 한파와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해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

우선 연탄쿠폰과 등유바우처 지원 확대를 통해 기존에 지원받던 5만5400가구에 대해 추가로 54억9000만원이 한시적으로 긴급 추가 지원된다.

2022년 연탄쿠폰 지원 5만 가구에 대해 가구당 7만4000원(47만2000원→54만600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이다.

2022년 등유바우처 지원 5400가구에 대해 등유 가격 인상율과 평균 등유 사용량인 400리터를 감안해 가구당 33만100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등유보일러를 사용하는 한부모가족 및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이다.

추가 지원금액은 수급가구에 발급된 카드에 일괄 적용돼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연탄·등유 구입 시 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한파에 특별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는 사회복지시설과 쪽방 거주자에 대한 난방지원도 강화한다.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과 지역아동센터,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등 일부 이용시설에 난방비 52억90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등 8526개소를 대상으로 2023년 동절기 운영비 예산을 시설 규모에 따른 난방비를 고려해 시설 당 월 30만원에서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한파에 특히 취약한 쪽방 거주자에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협조를 얻어 등유와 전기장판을 지원한다. 전국 10개 쪽방 상담소를 통해 수요를 조사한 결과 등유 4.2만 리터와 전기장판 1200매를 난방 취약가구에 우선 배분할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특별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해 취약계층이 더욱 두터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보다 촘촘하고 세심한 정책으로 약자와 동행하는 따뜻한 겨울나기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특별 지원대책으로 에너지 소외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에너지 복지 지원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가정 밖 청소년들과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등이 한파에도 따듯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각별히 챙기겠다”며 “앞으로도 누구하나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동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탄쿠폰

 

등유바우처

 

사회복지시설

 

(쪽방)등유

 

(쪽방)전기장판

 

 

 

 

 

 

 

 

 

 

 

지원내용

 

지원단가 7.4만원 추가 인상

 

지원단가 33.1만원 추가 인상

 

시설

난방비 추가지원

 

등유

4.2만 리터 지원

 

전기장판

1.2천 매

지원

 

 

 

 

 

 

 

 

 

 

 

대상규모

 

연탄쿠폰 사용

5만 가구

 

등유바우처 사용

5.4천 가구

 

8,526개소

 

쪽방거주자 5.5천명

 

 

 

 

 

 

 

 

 

 

 

소요예산

 

37억원

 

17.9억원

 

 

52.9억원

(국비 26.7억원)

 

0.6억원

 

3.4억원

 

 

 

 

 

 

 

 

 

 

 

재원확보

 

’22년 실집행 잔액 활용

’23년 예비비 지원(필요시)

 

선집행 후 이·전용 등 예산 활용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금

 

 

 

 

 

 

 

 

 

 

 

 

 

 

 

 

 

 

 

 

 

소관

 

산업부

 

복지부·여가부

 

복지부

 

 

 

 

 

 

 

 

 

 

 

 

전달체계

 

광해광업공단

지자체

사용자

 

에너지공단

지자체

사용자

 

복지부·여가부

지자체

시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쪽방상담소

쪽방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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