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체제로 전환 추진"
"경쟁체제로 전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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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8.2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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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간 등급별 경쟁제도 도입, 적격조합제도로 조합기능 활성화



중소기업청은 지난 24일 과천 기술표준원에서 '단체수의계약제도 개편 공청회'를 개최, 이기우 중기청 기업성장지원국장은 단체수의계약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중기청은 단체수의계약제도의 ▲경쟁제한에 따른 신규진입 제한 및 경쟁력 약화 ▲장기지정으로 인한 현실안주 ▲참여조합의 적격성 판단기준 미흡 ▲물품지정의 비합리성 ▲물품 배정과 납품 과정에서 조합과 납품기업 간의 불공정한 행위 등의 문제점을 지적, 중소기업간의 경쟁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중소기업간 등급별 경쟁제도 도입= 중기청이 현행 단체수의계약제도의 대안으로 중소기업간 등급별 경쟁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공청회에서 밝힌 개편안에 따르면 소수 중견기업의 시장 독점 방지를 위해 등급별 경쟁제도를 도입,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영세소기업의 판로 보호, 소기업의 하청기업화를 차단하기 위해 대기업 제품과 외국제품의 경쟁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할 방침이다. 중기청은 이를 위해 '중소기업 직접 생산 제품 판정기준'을 제정·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등급별 경쟁제도 운영 과정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한계기업의 사업전환을 위해 ▲사업전환촉진펀드 조성 ▲신규진출 유망업종?기술의 정보제공 ▲사업전환에 따른 유휴설비 및 공장매각 지원 ▲신규진출사업에 대한 양도세·소득세 등 감면 ▲근로자 재교육 등을 후속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제정도 추진된다.
또한 '저가입찰가격조사제도'를 도입해 최저가 낙찰제로 인한 가격 하락과 기업의 채산성 악화 및 품질저하 방지를 위한 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다. 이로써 일정 낙찰율(예정가의 80%)이하로 낙찰받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엄정한 적격심사를 실시해 덤핑입찰이 밝혀지면 낙찰취소와 함께 일정기간 공공기관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중소기업의 수주기회 늘어난다= 정부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제품 구매 대상에 용역·건설관련 업종을 포함시킴으로써 전체 납품규모를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하도급 계획서 제도를 도입, 공공기관은 대형 경쟁사업의 발주시에 '중소기업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는 입찰 참여 기업에게는 가산점이 부여된다. 여기에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제도 도입으로 공공기관의 구매를 촉진시켜 중소기업의 수주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소액구매계약의 중소기업간경쟁제도를 도입, 중소기업간 경쟁품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 품목이라도 일정 규모 이하의 공사·물품·용역계약은 중소기업에 할당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공사 발주시 중소기업생산 제품의 분리발주 권장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적격조합제도 도입으로 조합기능 활성화= 적격조합 제도(가칭)가 5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된다. 이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간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하도급의 폐해 차단, 소기업의 수주확대를 위해 하위등급 중소기업이 조합을 통해 상위 그룹의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길도 터놓을 방침이다.

이와 함께 조합의 공동기술개발에 대한 정부의 자금출연 근거를 법제화하고 기술연구조합지원,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등 공동기술개발사업과 인력양성사업, 정보화사업, 협동화사업 등 정부가 수행중인 각종 '경쟁력 제고사업'에 조합 참여를 확대키로 했다.
여기에 공동상표 개발, 전문전시회, 공동해외시장개척, 해외전시박람회 개최?참가 등 국내외 판로개척사업도 가능하게 된다.
■유사 수의계약제도 운영의 투명화= 단체수의계약제도만을 폐지할 경우 일반 중소기업의 수주기회가 대폭 축소되는 반면 유사 수의계약 수혜 단체 등의 물량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일반 중소기업이 유사수의계약 수혜기업의 하청기업화가 우려됨에 따라 하청제품?외국제품 등의 납품을 근절하여 관련법령에서 보호·육성하는 대상만이 직접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보훈·복지단체의 수의계약제도 운영의 투명화를 위해서는 수의계약 적격요건의 구체화, '직접생산'의 기준 설정, 대기업 제품·하청생산 제품·수입제품의 납품 차단, 정기적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농공단지·종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의 경우는 졸업제를 도입키로 했다.
■中企 DB 구축·운영 및 벌칙제도 도입= 공공기관의 입찰·낙찰정보와 중소기업의 적격성'생산능력'계약이행 능력정보, 각종 수의계약 적격성 정보, 적격조합의 정보 등 중소기업간 경쟁 및 각종 수의계약제도와 관련된 DB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중소기업의 수주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공공기관 구매입찰의 공정투명성·신속성과 함께 중소기업제품의 신뢰성을 확보키 위한 것이다.
특히 허위정보의 게재, 허위정보로 인한 경쟁입찰 참여 배제 등 행정제재를 부과해 신뢰성 확보를 위한 엄격한 벌칙제도가 도입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한편 김성진 중소기업청장은 "최근 업계 일부와 조합들이 발발한다고 해서 개편을 미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는 만큼 당정협의를 통해 유예기간을 두되 그 기간은 최대한 짧게 하겠다" 고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김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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