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주민 참여 확대 위해 재생에너지 제도 어떻게 바뀌나
[분석] 주민 참여 확대 위해 재생에너지 제도 어떻게 바뀌나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23.01.27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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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사업, 사업 규모·발전원 따라 주민참여 적용 범위 세분화
태양광 모듈 탄소검증제, 1등급 배출량 기준 670→630kg・CO₂/kW 이하로 강화
태양광 이격거리, 주거지역 100m 이내… 도로 이격거리 규제 철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일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주민참여사업 제도 개선 방안과 탄소검증제 개편 방안, 이격거리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주민수용성에 기반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발전소 인접주민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탄소검증제 강화를 통해 국내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보급에 애로가 큰 이격거리 규제는 정부가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재생에너지 제도 개선 내용을 상세히 들여다보기로 한다. <변국영 기자>

 

▲주민참여사업

주민참여사업은 재생에너지 발전소 인근 주민이 투자 시 REC 가중치를 추가 발급하는 것이다. 태양광·풍력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 및 피해 어민이 참여 대상이다. 태양광과 육상풍력은 발전소 반경 1km 내 소재 읍·면·동 주민이고 해상풍력의 경우 최근접 해안 반경 5km 내와 해안선 2km 지역이 소재한 읍·면·동 주민과 피해보상 대상 어민·조합이다.

총사업비(2%/4%) 및 자기자본금(10/20%) 이상 주민이 참여할 경우 자금 모집 시 REC 가중치(0.1/0.2)를 부여해 참여주민에게 배분하게 된다. 주민참여사업은 지난 2017년 제도가 도입됐는데 2020년부터 주민 참여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주민참여가 늘어나면서 운용의 한계도 드러냈다. 우선 발전원이나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참여 범위를 설정한 것이 문제다. 태양광·육상풍력 등 발전원이나 사업 규모에 따라 경관, 소음 등 주변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데 동일한 주민참여 범위를 적용하고 있다.

주민수용성 제고의 필수 요소인 형평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받았다. 발전원별 REC 수익률이 차이가 있는데 모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했다. 예를 들어 해상풍력은 태양광에 비해 투자비는 약 4배이나 발전량은 2배로 투자 대비 수익이 절반에 불과하다. 1인당 투자상한액(총 주민투자금의 30% 이내)이 높아 소수의 주민이 고액투자를 통해 수익을 독차지할 수 있는 구조라는 점도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여기에 피해가 큰 인접주민 및 농·어업인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발전소 인접 주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부여돼야 하나 참여주민에게 동일한 혜택을 주고 있다. 사후관리도 미흡하다. 주민의 사망이나 이주 등으로 주민참여비율 변동 시 REC 가중치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를 위한 제도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사업 규모와 발전원 등에 따라 주민참여 적용 범위를 세분화하기로 했다. 발전원은 경관, 소음 등 영향을 고려해 참여 범위(거리기준)를 차등화 하기로 했다. 태양광과 육상풍력은 현재 1km내에서 태양광은 500m, 육상풍력은 1km로 차등화하고 해상풍력의 경우 현재 최근접 해안지점 기준 5km에서 발전소 기준 5km로 변경하기로 했다.

사업 규모 역시 100MW 이상 발전사업은 시·군·구까지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송변전설비 인근 주민에 참여자격을 신규로 부여하기로 했다.

주민 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 유인책을 확대하고 이격거리 개선과 연계키로 했다. ‘총사업비(2/4%)+자기자본금(10/20%)’인 참여기준을 ‘총사업비’로 단일화한다. 주민참여비율 구간을 세분화(2단계→4단계)함으로써 참여 유인을 확대키로 했다.

육상풍력 REC 가중치를 기준으로 총사업비가 큰 해상풍력은 가중치를 50% 상향하고 태양광은 20% 내려 가중치 수익률을 유사하게 조정했다.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이 위치한 기초지자체의 이격거리 규제가 정부 지침대로 완화 또는 철폐할 경우 주민참여형 가중치를 25% 상향해 부여하기로 했다.

인접지역 주민을 우대하고 투자 한도 및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발전소 인접주민이 일정비율(30%) 이상 참여토록 의무화하고 REC 가중치 수익 배분 시 인접주민을 우대키로 했다.

투자 한도를 1인당 비율 기준에서 세대당 금액 기준으로 변경했다. 기존에 1인당 전체 주민투자금의 30% 이내에서 1세대당 주민 3000만원, 인접주민 4500만원(어민은 6000만원)으로 바뀠다. 사후관리를 강화해 주민의 이주·사망 등으로 주민참여비율 변동 시 주민 재모집 기간(사망 6개월, 이주 3개월) 부여함으로써 REC 가중치를 재산정하기로 했다.


▲태양광 모듈 탄소검증제

탄소검증제는 탄소중립 확산에 따른 글로벌 산업 전환에 대응하고 국내 태양광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저탄소 태양광 모듈 보급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확대됨으로써 지난 2020년 7월부터 실시됐다.

프랑스의 CFP 제도를 벤치마크해 우리 실정에 맞게 태양광 모듈 제조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산정하는 방법론을 개발했다. RPS 경쟁입찰 평가 시에 평가항목의 하나로 도입해 적용한 이후 한국형 FIT 시장에 참여를 위한 조건으로 확대 적용했다.

제도 도입 이후 RPS 경쟁입찰 시장에서 국내 제조 모듈의 비중이 늘어났고 연간 보급통계로 볼 때도 감소하던 국내 제조 셀·모듈 비중이 2021년 이후 상승세로 전환됐다. 국내 제조 셀·모듈의 수요 확대에 따라 제조기업이 투자를 확대하는 계기로도 작용했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 특정국가에 편중됐던 소재·부품의 공급망도 다변화됐다.

정부는 최고등급(1등급) 배출량 기준을 기존 670에서 630kg・CO₂/kW 이하로 강화했다. 최근의 기술혁신 결과와 업계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단위 용량의 모듈 제조에 사용되는 폴리실리콘(소재)의 투입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배출량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생겼다. 지속적인 기술혁신과 저탄소 소재·부품 공급망 개발과 다변화를 동시에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존 1등급을 1·2등급으로 세분화했다. 이에 따라 기존 2·3등급은 각각 3·4등급으로 조정됐다. 한국형 FIT 시장 참여 조건도 강화했다. 저탄소 모듈 보급 촉진을 위해 점진적으로 참여등급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이다. 이에 따라 1·2등급(현행 1등급)에 한해 참여하게 했다.


▲이격거리 개선

전체 228개 기초지자체중 129개가 태양광 이격거리를 규제하고 있다. 수도권·광역시를 제외하면 95%가 시행하고 있고 매년 증가 추세다. 주거지역이나 도로가 주요 이격거리 대상인데 주거지역 및 도로의 정의가 각 지자체 조례마다 다르다.

무엇보다 객관적 근거 없이 과도하게 이격거리를 설정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지자체별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학적·기술적 근거가 없이 과도하게 설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자체별로 상이해 예측가능성이 없고 지역 내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동일 시설에 대해 지자체별로 상이한 이격거리를 설정해 사업자·주민의 민원 및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태양광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자체의 이격거리 확대로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이 축소되고 이에 따른 관련 산업 발전도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다수 국가에서는 규제 없으며 일부 지방정부에서도 최소 한도로 규정하고 있다. 영국, 독일, 일본 등 대다수 국가에서는 이격거리 규제가 없고 미국, 캐나다는 일부 주정부에서 안전을 이유로 최소 한도로 규제하고 있다.

정부는 적정 이격거리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태양광은 주거지역 100m 이내로 규제하고 도로 이격거리 규제는 없앴다. 화재 외 위험성은 없으므로 규제 대상은 주거지역으로 한정한 것이다. 도로의 경우 건물에 비해 화재 피해 가능성이 현저히 낮고 빛 반사로 인한 통행 장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격거리가 불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주민 수용성의 단계적 확보를 위해 주거지역 한정을 100m 이내로 설정했다.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으로 지자체의 자발적 규제 완화를 유도하고 이행상황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는 한편 필요시 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일단 기초지자체 주민참여사업에 부여되는 REC 가중치에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발적으로 완화한 지자체에 가중치 추가 부여키로 했다. 이격거리 미준수 시 0.08∼0.16를, 준수할 경우 0.1∼0.2 (+0.02∼0.04)를 부여한다.

지자체가 선호하는 신재생 보급사업 집행 과정에서 규제도 완화하고 지자체가 주도·신청하는 융복합 지원사업에 가산점(최대 3점)을 부여한다. 매년 이격거리 규제 개선 우수 지자체 및 공무원을 선정하고 장관 표창 등 포상을 실시해 자발적 규제 개선 및 적극행정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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