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2023년 주요국 에너지 정책 - ① EU
[기획] 2023년 주요국 에너지 정책 - ① EU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23.02.03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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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 강화·가스 공동구매·재생에너지 발전 통해 가스 공급 부족 해결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 증대 통해 천연가스 12Bcm 대체… 발전용량 작년 2배로
에너지 전환·유럽 산업 경쟁력 확보 위한 추가 투자 위해 ‘유럽국부펀드’ 설립
러시아산 원유·석유제품 해상 수입 금지 등 러시아 제재 조치 지속 실행
유럽 내 가스 가격 안정화 위해 2월 15일부터 ‘가스 가격 상한제’ 시행
에너지 가격 결정 시에 재생에너지 가격 우선 고려하는 ‘EU 전력시장 개편안’ 마련
올 3분기 중 ‘그린수소경제’ 확대 위해 30억 유로 투자 ‘유럽수소은행’ 설립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전 세계 에너지 위기가 고조되고 있고 각국의 에너지전환 노력은 기대에 미흡하다는 평가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특히 코로나 펜데믹을 거친 올해가 탄소중립 달성의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에너지경제연구원은 EU와 중국, 그리고 일본의 ‘2023년 에너지 정책’을 소개했다. 그 내용을 정리한다. <변국영 기자>

▲에너지 정책과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해 12월 12일 파티 비롤 IEA 사무총장과 함께 가진 ‘2023년 EU 가스 공급 전망 기자회견’에서 유럽의 에너지 공급 위기 해결을 위한 EU의 2022년도 조치와 성과를 설명하고 2023년 정책과제 및 조치에 대해 발표했다.

EU 집행위원장은 2023년 중점적으로 실행할 정책과제로 ▲LNG 공급 안보 강화 ▲가스 공동구매 실현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가속화 ▲에너지 전환을 위한 리파워EU 추진 강화 및 미래 유럽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유럽국부펀드’ 설립 등을 설정했다. 특히 에너지효율 강화와 소비 절감, 가스 공동구매, 재생에너지 발전 등을 통해 2023년도 가스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EU는 LNG 공급 안보 강화와 관련 2022년 EU는 약 130Bcm의 LNG를 확보했으며 2023년에도 이와 비슷한 물량의 LNG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안정적인 LNG 공급 확보를 위해 EU는 글로벌 LNG 수출 파트너와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보인다.

가스 공동구매 실현을 위해 2022년 구축한 에너지 플랫폼을 통해 역내 회원국 간 가스 공동구매 메커니즘을 추진・운영할 계획이다. EU는 공동구매 실현을 위해 역내·외 국가 및 기업들과 협의를 진행 중이며 2023년 3월 말까지 EU 역내 가스 수요를 집계할 기업을 선정하는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 증대를 통해 천연가스 12Bcm을 대체할 계획이다. 회원국들의 추가적인 조치를 통해 7.5Bcm을 더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U와 회원국 정부 차원의 지원책 강화를 통해 2023년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2022년에 비해 2배가량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전환과 유럽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회원국 및 EU 차원의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한데 청정기술 분야의 선두가 될 수 있도록 유럽국부펀드를 설립한다. 리파워EU는 EU의 청정기술 투자를 위한 수단인 동시에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한 대응조치 중 하나다. 유럽국부펀드는 현재 높은 수준인 에너지 가격 상황에서 유럽의 산업 경쟁력 제고 및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주요 현안

러시아에 대한 제재 조치를 지속적으로 실행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러시아산 원유 및 석유제품의 해상 수입을 금지한다. EU와 영국은 지난해 12월 5일부터 해상 운송되는 러시아산 원유의 수입을 금지했다. 오는 2월 5일부터는 석유제품에 대한 해상 수입 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단, 러시아 공급 의존도가 높고 대체 방안이 없는 헝가리 등 일부 회원국의 경우에는 파이프라인을 통한 러시아 원유 수입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또한 원유 가격 상한선(배럴당 60달러) 이하로 거래되는 원유 및 석유제품은 금수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도 실행한다. EU는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선을 배럴당 60 달러로 설정하고 지난해 12월 5일부터 이를 초과하는 러시아 원유에 대해 EU의 보험 및 해상운송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EU는 올 1월부터 2개월 마다 상한선을 검토·조정할 계획이다. 상한가격은 IEA에서 산정한 러시아 원유 및 석유제품의 평균 시장가격보다 최소 5% 낮게 설정된다. 한편, 러시아 정부는 가격 상한제를 도입한 국가들에 대해 2월 1일부터 5개월간 원유 수출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러시아 에너지부는 EU와 G7의 가격 상한제 조기 철회를 위해 추가적인 제재조치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 내 가스 가격 안정화 조치를 실행한다. 우선 가스 가격 상한제를 시행한다. 2월 15일부터 1년 간 TTF 선물시장 기준으로 180유로/MWh의 가스 가격 상한제가 시행된다. TTF 선물가격이 180 유로 이상이면서 선물 TTF가 글로벌 LNG 가격보다 35 유로 이상 비싼 상황이 3일 연속 지속되면 발동한다.

러시아산 PNG 공급 축소와 LNG 도입 인프라 제약으로 인해 TTF 선물가격이 과도한 변동성을 보이며 아시아지역 가스 가격(JKM)과 미주지역 가스 가격(HH)에 비해 상당히 높은 프리미엄이 형성되고 있어 TTF 대체 벤치마크를 도입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관련 실무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에너지규제기관 ACER는 EU 집행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TTF 대체 벤치마크에 대한 작업을 3월 31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ACER는 LNG 시장 참여자들이 제공하는 거래 자료를 기반으로 LNG 가격 평가보고서를 1월 13일부터 매일 발간한다. 이 보고서를 활용해 3월 말까지 일일 유럽 LNG 벤치마크 가격을 마련하고 이를 게시할 예정이다.

EU의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CBAM)이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과도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실행된다. 과도기간 중 CBAM의 대상품목은 시멘트, 철강 및 철강제품, 알루미늄, 비료, 전기, 수소 등 탄소집약적이고 탄소누출 위험이 높은 6개 제품이다. 과도기간 동안 적용 대상 품목의 수입업자는 별도의 금전적 지불 없이 수입품의 직접배출에 따른 내재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또한 과도기간 동안 간접배출을 CBAM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방법론이 마련된다.

EU 집행위원회의는 다양한 법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3월 말까지 에너지 가격 결정 시에 재생에너지 가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EU 전력시장 개편안과 2023년 만료될 전력기업에 대한 횡재세 부과기간 연장안을 마련・발표할 예정이다.

EU 집행위원회는 2023년 중에 운송부문의 탄소배출 및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화물운송부문의 친환경화 패키지와 화학물질의 등록・평가・허가에 관한 법률(REACH) 개정안을 발표한다.

특히 2023년 3분기 중에 ‘그린수소경제’ 확대를 위해 30억 유로를 투자해 ‘유럽수소은행’을 설립할 계획이다. 유럽수소은행을 통해 그린수소 대량 생산 체제를 구축하고 역내 수소시장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수소은행의 설립자금은 EU혁신기금을 통해 조성하며 2030년까지 그린수소 1000만톤을 생산한다는 EU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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