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지방세 도입 공감대 형성
원전 지방세 도입 공감대 형성
  • 에너지데일리
  • webmaster@energydaily.co.kr
  • 승인 2004.09.04 11: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역·기초 과세 주체 누가할 것인가 논쟁
1kWh당 4원 세율 국민 부담 높다 지적

원전 지방세 도입방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지방세 도입에 대한 공감은 이뤄졌으나 이를 도입할 경우 부과·징수할 주체를 광역자치단체세로 할 것인가, 기초자치단체로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상의 문제를 놓고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이번 공청회는 박완규 중앙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지난 3일 세종문화회관 컨벤션센터 3층에서 열렸다.

‘원자력 관련 지방세 도입방안’에 대해 이영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의 주제발표가 있었고 이어 김판암 전라남도 세정담당자, 류금렬 행정자치부 지방세제과장, 유연백 산업자원부 원자력산업과장, 이재원 부산 부경대학교 교수, 정만태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황만규 부산광역시 기장군 세정담당자들의 토론이 있었다.

주제발표를 한 이영희 연구위원은 기초자체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로 재원을 이전할 수 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원자력세는 기초자치단체보다 광역자치단체를 과세주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발표했다.

또 세목에 있어서도 기존 지방세목의 지역개발세가 바람직하고 세수의 충분성, 안정성, 신장성 등의 이유로 과세대상으로 전력발전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방법에 의해 1kWh당 4원의 세율을 적용해 2002년 원자력발전량(총 1191억3백만kWh)을 기준으로 총 지방세수 확충규모는 4764억12백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부산이 1062억8백만원, 경북이 2072억5000억원, 전남이 1629억5400억원으로 나타났다고 기록했다.

이에 대해 김판암 토론자는 지방세로 도입돼야 한다는 것에 적극 동의했고 류금렬 토론자는 지방세로 도입하되 과세의 대상이 광역자치단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유연백 토론자는 과세 주체가 광역자치단체가 될 경우 해당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지원이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며 기초자치단체세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조세 도입시 1kWh당 4원의 세율을 적용할 때 소비자에게 4%의 전기요금이 부담되게 돼 국민적 동의없이는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원 토론자는 과세 주체로 광역자치단체가 하되 기초자치단체와 논의를 통해 조례제정 등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대신 광역시에 대한 원자력 지역 특별회계를 해 원전시설 중심으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화력발전소 세금 적용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최적 수준의 요금을 적용하되 용도를 명확히 명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혜정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