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금리 변경 접수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금리 변경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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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9.0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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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까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활성화 기대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의 대출금리가 고정금리였던 2001년 9월27일전에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대출받은 사업자는 현행 변동금리로 변경할 수 있게 됐다.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김균섭)은 최근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이자율이 변동금리로 바뀐 2001년 9월 27일전에 기존의 고정금리로 대출받은 사업자가 현행 변동금리(2004년 3/4분기 기준 금리 4.25%)적용을 희망할 경우 오는 17일까지 대출은행에 신청하면 금리를 변경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리변경이 가능한 대상은 집단에너지공급, 에너지절약시설, 대체에너지이용시설 설치 등을 위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대여?대출된 융자금 2514건에 3699억원이며 변동금리로 변경하기를 원하는 사업자는 9월 17일까지 당초에 융자받은 금융기관에 금리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융자금 금리변경을 신청할 경우 년 9월 16일부터 융자원리금을 전액 상환할 때까지 국고채(3년물)수익률에 연동되는 변동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납부하면 된다.

에관공 관계자는 “이번 금리 변경 조치로 고금리 시기에 대출된 5.0~9.0%의 금리가 최소 0.75%p에서 최대 3.75%p까지 인하됨으로써 사업자의 비용절감은 물론 향후에도 에너지절약시설투자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변동금리로 금리변경 후에는 추후 금리 상승 등을 이유로 고정금리로의 환원할 수 없으므로 금리변경 희망자는 금리변경 추세 등을 감안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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