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등급표시 품목 확대 시행
효율등급표시 품목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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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9.0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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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김치냉장고 등 최저효율기준 적용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김균섭)은 내달 1일부터 김치냉장고, 전기냉동고, 전기진공청소기 등 3개 품목이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 및 최저효율기준 대상제품으로 적용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해 의무적인 제도로 시행되는 효율관리기자재 대상품목은 기존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식기세척기, 전기냉온수기, 전기밥솥, 백열전구, 형광램프, 형광램프용안정기, 안정기내장형램프, 가정용가스보일러, 자동차 등 12개 품목에서 3개 품목이 추가돼 총 15개 품목으로 확대, 시행된다.

에관공에 따르면 이번에 시행되는 제품 중 김치냉장고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가전기기로 기존에는 냉장고의 일부로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를 해왔으나 김치냉장고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효율기준을 설정, 운영토록 했다.

또한 김치냉장고의 효율기준 제정은 우리나라가 김치 종주국으로서 김치관련 특수 가전기기인 김치냉장고의 세계표준을 선도한다는 의미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김치냉장고는 3등급에 비해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0% 정도 절감된다.

이와 함께 꾸준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냉동고 및 전기진공청소기도 에너지절약제품 위주로의 생산을 유도하는 등 효율관리를 할 필요가 있어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 대상제품으로 포함했다고 에관공은 밝혔다.

1등급 냉동고는 3등급대비 38%, 진공청소기는 26% 정도 에너지절약효과가 있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는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보급률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된 등급 또는 소비효율을 표시해 소비자로 하여금 라벨에 표시된 등급 또는 소비효율을 통해 손쉬운 에너지절약형 제품의 구입을 유도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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