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사찰팀, 국내 우라늄 분리실험 조사
IAEA 사찰팀, 국내 우라늄 분리실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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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9.0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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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일회성 과학실험이고 관련활동 이미 종료”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4일까지 사찰팀 7명을 파견, 2000년 한국원자력연구소 연구팀이 실시한 것으로 알려진 우라늄 분리실험에 대해 조사활동을 가졌다.

이와 관련 과학기술부가 지난 2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국내 소수의 과학자들이 지난 2000년 1∼2월 자체적으로 극소량의 우라늄(0.2g) 분리실험이 포함된 과학실험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IAEA의 이번 조사는 이 실험이 우리나라가 지난 2월 비준한 IAEA 안전조치 추가의정서에 따라 새롭게 IAEA 신고대상이 됐기 때문에 이 실험내용을 포함한 최초신고서를 지난 8월 IAEA에 제출했고 그에 따라 IAEA가 신고내용에 대한 확인차 이뤄졌다.

과기부는 “당시 실험 내용을 조사한 결과 핵연료 국산화 연구차원에서 동위원소 분리 레이저 연구장치에서 가도리늄, 탈륨, 사마리움 등의 분리연구가 시행됐으며 그 과정에서 0.2g의 우라늄 분리실험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 실험은 소수의 과학자들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일회성 과학실험이며 관련 활동은 이미 종료했고 관련 장비도 폐기됐다”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 국내 과학자들이 실시했던 실험내용을 알지 못했다가 이번 최초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인지하게 됐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핵확산금지조약(NPT) 회원국으로서 IAEA 안전조치 등 핵 비확산을 위한 모든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고 동시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도 계속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청원 원자력국장은 “이번 신고내용은 실험당시에는 보고사항이 아니었으나 IAEA안전조치 추가의정서에 따라 신고대상에 포함돼 신고한 것”이라면서 “우리나라는 추가의정서를 세계에서 39번째로 비준하고 이에 따른 최초보고서를 통해 (과거의 실험) 사실을 투명하게 신고한 것은 핵 비확산에 대한 우리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과기부는 이번 신고내용이 비공식적으로 외부에 알려질 경우 실험의 본의와는 달리 자칫 왜곡될 가능성을 우려해 관련사실을 공식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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