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주도로 해상풍력 입지 발굴한다”
“국가 주도로 해상풍력 입지 발굴한다”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23.02.15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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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인허가 과정 간소화·어업인 이익 공유 방안 마련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국가 주도로 해상풍력 입지를 발굴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민 수용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한정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간사,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은 15일 국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한정 의원
김한정 의원

‘해상풍력 특별법안’은 국가 주도로 해상풍력 입지를 발굴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민 수용성을 강화하며 인허가 과정의 간소화를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어업인의 이익 공유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 수용성을 강화했으며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 외 해상풍력에 대한 인허가 시 입지 적정성 검토 결과를 고려하도록 의무화했다.

김 의원은 “해상풍력 특별법안이 2021년 기준 1708MW 수준인 풍력발전 설비 용량을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목표인 3만4089MW(2036년 목표치)로 확충하고 해양플랜트를 포함한 소재·부품·중전기기·시공이 종합된 풍력발전 산업 생태계 조성 확대 그리고 풍력발전 전후방 산업에 대규모 해외 투자 유치 및 해상풍력 해외 공동 진출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한정 의원은 “해상풍력 특별법안을 통해 어업인 등 주민 수용성과 소통을 강화하고 통합적 행정 절차를 통해 인허가 전 과정을 지원하는 한편 환경친화적인 해상풍력발전을 유도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해상풍력 사업은 발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복잡한 인허가 절차 및 주민 수용성 확보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컸다. 그리고 어업인 등 주민과의 소통 부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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