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피플] 이수진 의원(비례)“사전예방 원칙 특별법 제정 시급”
[이슈&피플] 이수진 의원(비례)“사전예방 원칙 특별법 제정 시급”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23.03.15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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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후행동과 ‘미세플라스틱 특별법 제정 국회 토론회’개최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생태계는 물론 인간의 건강까지 위협받고 있는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예견되는 위험성을 고려한다면 사전예방주의 원칙에 따라 미세플라스틱 특별법을 제정해 선제적으로 조치해야 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5일 국회 박물관에서 열린 ‘미세플라스틱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오늘날 광범위한 플라스틱 활용으로 미세플라스틱이 발생해 물, 공기,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다“며 ”미세플라스틱 특성상 완벽히 분해되지 않아 조금씩 자연으로 스며들어, 매 순간 바다는 미세플라스틱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과정이 악순환돼 결국 우리 인간에게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으로 인체 장기, 혈액 속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다는 연구 결과가 이제는 새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무엇보다 태아, 태반에서도 미세플라스틱이 발견되어 신체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은 충격적”이라며 “우리는 지금 미세플라스틱의 덫에 빠져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언가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지경까지 왔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 예견되는 위험성을 고려한다면 사전예방주의 원칙에 따라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법 제정을 통해 한계치에 달한 미세플라스틱을 적절히 관리하고, 특히 선진국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적, 입법적 노력에 발맞춰 우리 역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규제뿐만 아니라 기업의 노력을 유도하고, 이에 대한 지원 역시 서둘러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개개인의 자발적인 노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지금과 같이 플라스틱 생산과 배출을 지속한다면 모든 노력은 허사가 된다”며 “이제는 일회용품 편의주의 중독에 벗어나야 한다. 소비자기후행동이 앞장서서 시민의식 제고와 국민 모두의 동참을 끌어내는데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저 역시 제정법이 통과되고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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