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발전 특별법’ 조속히 재정돼야 한다”
“‘해상풍력발전 특별법’ 조속히 재정돼야 한다”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23.03.16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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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보급 확대·수용성 제고 위해 해수부 역할·책임 커져야
정부 주도 계획입지 중요… 산업계, 배후항만 등 인프라 구축 지원 요구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해양과 공존하는 해상풍력발전 위해서는 ‘해상풍력발전 특별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에너지전환포럼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지난 14일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제1회 해상풍력 정책포럼’을 공동 주최했다.

포럼에 참석한 풍력업계, 수산업계, 환경 및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은 해상풍력 보급 확대와 주민, 어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 해수부의 역할과 책임이 커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해상풍력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여야가 초당적 협력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첫 번째 발표에 나선 풍력협회의 최덕환 팀장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해상풍력발전 특별법 3개 법안(김원이 의원안, 김한정 의원안, 한무경 의원안)을 비교 설명했다. 특히 특별법의 핵심 내용인 해상풍력 ‘예비지구’를 산업부와 해수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해양수산부의 권한이 커지는 만큼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최 팀장은 “해상풍력 입지 선정 과정에서 필요한 어업이나 항로 등 해양 이용활동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기반으로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해양이용자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풍력산업 진흥과 관련해서는 배후항만 건설이나 전용선박 건조, 계통연계 지원방안이 부재해 특별법에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기존 발전사업 허가권자를 우대가 아닌 우선권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업계의 의견도 전달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육근형 실장은 실제 우리나라 바다가 어업활동이나 군사훈련구역 등으로 해상풍력에 할애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체계적인 입지설정이 필요하다는 점과 공유수면의 공익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특정해야 한다는 점, 특히 100MW로 나누어 해역이용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불합리한 부분, 공유수면점사용허가와 해역이용영향평가의 연계를 통한 인허가 소요기간 단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에서는 현장에서의 민원이나 인허가 문제뿐만 아니라 정부 내 이해관계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번 특별법을 통해 계획입지와 산업육성, 풍력발전과 해역이용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점에 참석자 대부분이 동의한 가운데 분야별로 몇 가지 요청사항도 확인됐다.

우선 산업계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부분인 예비지구 외 추가 사업금지 조항은 과도한 규제로 기존 발전사업자의 사업추진 성과를 폭넓게 인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기존 사업에 대한 인정은 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정책적 신뢰와 일관성 유지 측면에서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예비지구 지정에 해수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점에도 의견이 모아졌다. 해양수산부가 관할하고 있는 수산업, 해양환경, 해양공간에 대한 각종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에 기반해 예비지구 설정과 해역이용영향평가 등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점, 특히 바다의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소통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

무엇보다 이번 특별법은 지역과 산업의 공생을 전제로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한 법이라는 점에서 해상풍력이 새로운 바다 이용의 패러다임 전환에 가깝다는 점에서 여야의 초당적인 협력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토론의 좌장을 맡은 환경운동연합 김춘이 사무총장은 “신뢰 구축을 통해 지역과 산업과 공생하고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가 여러 이해관계자와 다양한 논의를 진행할 포럼을 통해 논의하며 차선이라도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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