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확대, 핵심 법적 기반 마련됐다”
“분산에너지 확대, 핵심 법적 기반 마련됐다”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23.03.24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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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 국회 산업위 통과
산업부, 연말까지 ‘분산에너지 활성화 종합대책’ 수립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등 분산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위원회는 지난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에너지공급의 안정성 확대를 위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시행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의 근거를 마련 ▲지역별 차등요금제 적용 등 분산에너지 기반 조성 및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부는 특별법이 산업위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4일 코리아나호텔에서 ‘제1차 분산에너지 산·학·연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포럼은 연말까지 수립 예정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종합대책’과 관련해 기관 및 산·학·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주요 정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호현 산업부 전력정책관 주재로 진행된 포럼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분산에너지 정책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 수립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지역별 분산에너지 수급 균형, 계통 안정성 제고 및 분산형 전원 확산 등의 주요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운영, 전력계통 영향 평가 및 배전망 관리 역량 강화, 분산에너지 통합발전소 도입 등을 위한 세부 방안에 대해서도 심층 논의했다.

이호현 전력정책관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한국형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핵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총력 지원하고 시행령·시행규칙을 차질 없이 마련할 계획이며 이와 연계한 분산에너지 종합대책을 연말까지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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