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칼럼] 재생가능에너지 경매제도의 ‘일석오조(一石五鳥)’ 효과  
[E·D칼럼] 재생가능에너지 경매제도의 ‘일석오조(一石五鳥)’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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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3.27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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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탁 / 한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재생가능에너지의 양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FIT(발전차액지원제도)를 RPS(신·재생에너지보급의무화제도)로 전환한 지 정확히 10년이 지났다. 십 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처럼 RPS제도로 우리나라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고 적지 않은 성과도 거두었다.

하지만 판매독점으로 인해 발전사가 의무주체가 된 것에서부터 보급목표의 적절성, 설비별 가중치 문제, 태양광 편중, 계통연계 애로, 그리고 최근 가스가격과 도매시장가격(SMP) 폭등으로 인한 정산비용(SMP+REC) 급증에 이르기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도 적지 않다.

이 가운데서 최근 보급목표의 적절성 문제가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 양적인 보급목표가 중요하고 상징성을 지니기는 하지만 전술한 문제점에 견주어 볼 때 현 상황에서 보급목표 수치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양적 확보에만 치중해온 RPS제도 전반에 대한 진단과 개선이 더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발전사가 의무주체가 되어 ‘SMP+REC’로 정산하는 방식을 중립기관에 의한 중앙경매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전술한 문제점의 해결은 물론 다음의 ‘일석오조(一石五鳥)’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첫째, ‘경제적 부담의 안정화’이다. 현재의 정산방식은 가스가격과 무관하고 연료비도 제로인 태양광이나 풍력의 장점을 무색하게 하는 것으로 가스가격 급등시 전기요금 및 국민경제상 부담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개별사업자의 입장에서도 최근 수년 동안 경험했듯이 수입이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현재의 정산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경매를 통한 입찰가격 기준으로 정산하면 국민경제적 부담은 물론 개별사업자의 수입 변동성도 안정시킬 수 있다.

둘째, ‘가격 경쟁력의 강화’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의 발전원가는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아 보급과정상 애로요인이 되고 있어 재생가능에너지의 가격경쟁력을 최대한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비용절감 유인이 상대적으로 약한 발전사가 아닌 중립적인 기관이 경쟁입찰을 통해 보급량을 확보하면 재생가능에너지의 가격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셋째, ‘사업 이행력의 제고’다. 그간 의욕적인 보급목표에도 풍력(특히 해상풍력)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은 전술한 가격경쟁력 열세에 더하여 주민수용성 및 계통연계 애로 등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경매과정에서 이를 입지 및 계통계획과 연계하여 진행하면서 주민수용성을 사전에 반영하고 계통연계의 불확실성을 줄이면 보급사업의 이행력도 높일 수 있다. 이미 허가받고 준비 중인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완책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국내산업의 활성화’다. 입찰선정 과정에서 국내산 등과 관련된 기술적 항목을 반영하면 국내산업 활성화와 고용창출도 도모할 수 있다. 전술한 가격경쟁력 제고와 함께 국내 산업화 효과가 병행되면 중장기적으로 보급정책은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다섯째, ‘RE100의 활성화’다. 최근 국내 기업에 대한 RE100 이행에 대한 국내·외의 요구가 점차 강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와 같이 가스가격에 연동되는 정산방식은 개별사업자가 국내기업의 직접 PPA 등에 응할 유인이 약해 RE100 활성화를 방해하는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방식을 경매방식으로 전환하면 국내기업의 RE100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중장기적으로 재생가능에너지의 시장 전체가 더 커지게 된다.

이상에서와 같이 현재 RPS제도의 보급방식은 그 자체로 부작용과 불확실성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양적인 목표수치 달성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학업성적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공부시간만 늘인다고 되지 않는다. 공부방식의 개선이 전제되어야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우리나라 재생가능에너지의 핵심과제는 ‘보급목표의 양적 확대’보다 ‘보급방식의 질적 개선’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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