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성숙한 법치국가로서 민생 안정을 지켜야
[독자투고]성숙한 법치국가로서 민생 안정을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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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11.1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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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신행정수도이전 위헌판결로 인한 국민들의 후유증이 가시지 않는 가운데 정당 간 논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

매년 학교마다 운동회가 열릴 때면 대부분 마지막 경기 종목이 줄다리기이다. 팽팽한 가운데 시작된 경기가 끝난 뒤 이길 경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건 간에 승리를 자축하고, 패배한 경우는 늘 심판의 판정에 불만의 목소리만 크다.

우리나라의 법치주의는 자주적 독립국가로서 민주공화국헌법을 가지게 된 때에 비로소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

법안에는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을 제한하는 모든 법원리가 들어 있다. 아직 민주헌정의 역사가 짧아 숱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음은 인정한다.

한때 다수가 원하는 국가 원수를 뽑는 일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따가운 시선을 보낸 적이 있다. 이제는 한숨뿐인 그들이 잘못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결코 뉘우치지 않는 모습을 보면 색안경을 쓰고 자는 사람과 다를 바 없다.

오랜만에 국회가 정상화 될 전망과 함께 여론에 밀려 4대 법안 처리를 뒤로 미루고 우선 민생 챙기기로 선회한 것이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제는 성숙한 법치국가로서 민생안정을 살피는 일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 한찬희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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