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정책 ‘탄력’ 받는다
신·재생에너지 정책 ‘탄력’ 받는다
  • 김기남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04.12.24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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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이달 중 공포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상용화 지원이 강화돼 보급 확산 및 기술개발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지난 8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이 국회에서 의결, 이달 중 공포된 후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환경친화적이고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토록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대체에너지’에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에너지가 포함 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로 법 제명 및 용어를 변경했다.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대체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을 ’신·재생에너지개발  이용.보급촉진법으로 변경하고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상용화 지원, 설비 및 설치 전문기업 등록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업체의 전문성 부족과 영세성으로 인한 보급장애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기업 등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특히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이 지체되고 설비의 수입이 증가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술개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보급을 확산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으로 등록된 기업에는 설비설치 및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가 지원된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개발기술의 사업화 지원제도가 도입된다. 현재 개발 중이거나 이미 개발된 기술의 조기 상용화와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해 자금융자, 산업재산권의 무상양여, 교육 및 홍보 등의 지원이 강화된다.

특히 개발된 제품이 국제표준화 규격에 맞지 않을 경우 국내 보급 및 수출에 장애를 초래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개발 기술을 국가 표준기본법에 의한 국제표준으로 제정시 소요되는 비용도 지원된다.

또한 수입제품이나 국내제품의 부품 호환성 부족으로 신·재생에너지 전반에 대한 신뢰도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설비 부품을 공용화품목으로 지정,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또 신·재생에너지발전에 의해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발전차액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우선 지원토록 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발전에 의해 공급되는 전기의 발전원별로 기준가격을 고시할 경우, 보장기간도 함께 고시하도록 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특히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발전사업자의 기준가격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결산재무제표 등 자료의 제출 요구권을 신설했으며 부당한 방법으로 발전차액을 지원받을 경우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준가격과 전력거래가격간 차액의 부정수급자에 대해 경고나 시정명령를 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할 경우 발전차액 지원이 중단되며 30일 이내에 이를 반환해야 한다.

장기계획으로는 신·재생에너지분야 전문인력의 조기확보를 위해 인력양성사업을 포함,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분야 특성화 대학과 연구기관을 지정해 육성·지원 할 방침이다.

한편 에너지원별 정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바이오에너지, 폐기물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수력을 신.재생에너지에 포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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