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초기투자비 지원 늘려야
신.재생에너지, 초기투자비 지원 늘려야
  • 박해성 기자
  • phs@energydaily.co.kr
  • 승인 2004.12.3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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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투자회수기간 10년 이상 걸려...기업들 외면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확대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발표한 '주요국의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 비교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OECD 주요국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도입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의무 허가제, 신재생발전비율할당제 등을 도입해 초기 신재생에너지 시장 창출을 위한 토대를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또 과다한 초기 투자비와 오랜 투자회수 기간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재정지원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주요 선진국 대비 20~50% 수준에 불과하다며 보급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실질적인 유인책은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중 폐기물에너지와 수력에너지가 전체의 96.1%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바이오에너지.태양열.풍력.태양광 등은 3.9%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R&D 투자 확대 및 집중 지원이 필요하지만, 현재의 지원 규모로는 초기 투자비 회수에 10년 이상이 소요돼 기업의 자발적인 투자는 기대가 어려운 실정이다.

태양광발전 30kW의 경우 초기투자비는 3.9억원이 소요되지만 판매수익은 운영비, 이자비용, 감가상각을 감안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초기투자비의 60% 이상이 지원돼야 한다고 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시설용량 200 kW의 풍력발전 경우에도 투자회수기간이 약 12년 소요돼 투자회수 기간을 3년으로 잡고 있는 기업의 실정을 감안할 때 최소 5년 이내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산업계의 신재생에너지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市場’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총시설투자의 60~80% 수준의 투자 지원해야 하고 신.재생에너지의 단가 인상 등을 통해 투자회수 기간을 현행 10년 이상에서 5년 정도로 단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발전사업자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의무 발전량 할당 및 이에 따른 시장 기반 확대와 공공부문에서의 신재생에너지 이용 의무화 확대, 그리고 현행 200kW 이하 설비에 적용되는 판매.허가 절차 완화 기준을 1MW 이상으로 완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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