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인력 골드카드제 도입
첨단기술인력 골드카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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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0.11.1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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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전문인력 사증발급 및 체류허가제도 개선


산업자원부가 법무부와 함께 추진해온 골드카드제도가 지난 15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기업이 e-비즈니스화를 추진함에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중의 하나로 대두돼왔던 전문인력의 부족현상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골드카드제 도입으로 국내기업이 해외 e-비즈니스인력을 고용하고자 할 때는 산자부의 추천에 따라 해당 국가와의 협약에 관계없이 3년 기간의 복수사증을 보다 쉽게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산자부는 국내에 e-비즈니스 전문인력의 절대적인 부족에 대한 단기대책으로 금년 5월부터 선진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례와 동일하거나 보다 적극적인 해외 e-비즈니스 인력유치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산자부가 추천한 e-비즈니스인력에 대해서는 복수사증 발급협정 체결여부를 불문하고 복수사증이 발급되고, 1회에 부여되던 체류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되며 체류자격외 활동 및 2개 이내의 근무처 추가도 자유로워지게 됐다.

또한, 부득이한 경우 무비자로 입국한 전문인력에 대해서도 산업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상기 혜택과 동일한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박해성 기자 hspark@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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