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국가전략
불법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국가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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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01.0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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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박영식 (사)한국PL협회 법공학연구소장

최근 IT산업과 생명공학 분야에서 막대한 연구비를 들여 개발한 첨단 기술이 해외 경쟁국가로 유출하려던 계획이 적발되어 사회적 문제가 된 사건이 있었다.

이처럼 국내 기업의 경쟁력 있는 기술이 여러 경로로 해외의 경쟁 기업에게 유출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유출된 기업의 손해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부의 유출로 그에 대한 대책은 개별 기업은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 그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할 시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불법기술유출에 대한 현상을 조망하고, 가장 피해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중국의 통계를 통해 그 실태를 파악하여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대응책을 언급하고자 한다.

불법기술유출은 비단 기술적 차원에서의 불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지적재산권 전반에 걸친 불법 복제, 도용, 불법 사용 및 배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기업 차원,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 것인가에 주요 포인트가 있다고 본다. 

2003년 일본 JETRO가 조사한 통계를 보면, 모방 제품에 의해 침해된 지적재산권의 종류별 내용에 대해 상표권(72%), 의장권(69%)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특허권(15%), 저작권(8%)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이는 상표 혹은 디자인 등을 도용한 모방 제품에 의한 피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어느 정도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특허권 침해도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상표·디자인을 도용한 모방 제품을 제조하는 것은 기술적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상표권 및 의장권의 침해가 많았지만, 향후는 중국의 기술력 향상으로 인해 특허권 침해 사안이 증가할 것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중국 시장의 무한한 잠재력 이는 매력 때문에 중국에 진출하고 있는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제도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중국과의 기술수출입계약 체결 시에 이러한 방지 조항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여야만 한다. 

중국은 2002년 1월부터 시행된「기술수출입관리조례」의 제정으로 종래의 기술수출입에 관한 기본제도가 크게 변화하였다. 즉, 과거「계약관리」의 측면에서「기술관리」로 무게중심이 옮겨졌으며, 모든 라이센스 계약에 인가를 요구하였던 종래의 제도를 폐지하고 있다.

대신 기술수출입관리조례에서는「금지류」에 속하는 기술의 수출입은 금지되고,「제한류」에 속하는 기술의 수출입은 허가가 필요하며,「자유류」에 속하는 기술의 수출입은 등록만으로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고도의 기술 혹은 know-how를 갖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중국에서 사업활동기간 전반에 걸쳐 모든 가능한 대응책을 계약 체결 시에 규정할 것이 요구된다. 

끝으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기술유출방지를 위한 우선적 과제는 지적재산권의 철저한 보호에 있다는 점이다. 이는 본래 기업 스스로가 준비하고 대응하여할 과제이지만 대기업은 자체 대응능력이 조성되어 있어 문제가 없겠지만, 정보, 자금, 인력이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우선적 지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향후 불법기술유출방지는 지적재산권 전반의 범주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국가정책 방향은 기업이 갖고 있는 기술적·영업적 정보의 중요성 및 그와 관련된 법률적 지식, 그리고 해외 시장에서의 실태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각 분야별 정보의 제공,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한 홍보, 사전 예방 교육 및 지도를 통한 대책 프로세스를 순차적으로 전개해 감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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