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감리원 경력 위조 ‘심각’
전기감리원 경력 위조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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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0.11.1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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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미달업체 편법 동원 버젓이 입찰 참여


한전 배전공사 감리용역 업체 선정과정에서 일부 업체들이 편법을 사용해 보유감리원 및 경력 등을 수시로 위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최근 전기감리업계에 따르면 한전 감리용역 입찰에 참가하는 일부 업체들이 보유감리원 확보 및 경력미달에도 불구 입찰가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되고 나면 뒤늦게 감리원을 충원하거나 경력을 위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현행 한전 배전공사 감리용역 적격심사기준은 적격심사 대상자의 평가에 따른 인력, 경력, 실적 및 기간계산 등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현재로 하되, 당해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에 대한 평가기준은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일 현재로 규정하고 있다.

감리용역 입찰에서 1순위로 선정되더라도 입찰시점까지 감리원이 확보되지 않았다면 용역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 용역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같은 심사기준에 의거해 입찰 1순위 업체가 용역대상에서 탈락되는 사례는 거의 없으며, 부족한 인력이나 감리원 경력 등은 적격심사 서류제출시 편법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위조가 가능한 실정이어서 업계간 신용도가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리원의 업체근무 및 경력확인 업무를 맡고 있는 의료보험조합이나 국민연금관리공단, 전력기술인협회 등 해당 기관이 경력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신청일자가 입사일자보다 다소 늦더라도 일정기간 소급적용해 경력을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용역입찰에서 적격심사 대상자 1순위로 통보받은 업체가 심사서류를 제출해야하는 기간이 5일이내라는 것을 감안하면 설사 인력확보가 돼있지 않더라도 협회의 소급적용 기간을 이용한다면 충분히 경력위조가 가능하다는 논리다.

실제로 지난달 24일 집행된 한 지장전주이설공사 감리용역에서 1순위 선정을 받은 W사의 경우 금년초 신규업체로 등록, 입찰등록마감일인 24일까지만해도 불과 2~3명의 감리원이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입찰집행이후 5~6명의 감리원을 확보한 뒤 적격심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한전에 따르면 감리용역 적격심사를 위해 심사대상자 통보를 받은 업체는 참여감리원의 보유증명서, 경력확인서, 재직증명서,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신고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서류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일부 업체가 의료보험조합에 감리원의 입사일자를 바꿔 소급신고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협회에 경력신고를 변경해 확인신청을 요구하면 심사기준에 적합한 서류를 꾸밀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전기공사감리업계 관계자는 “최근 불황을 허덕이고 있는 감리업계의 사정상 대부분의 업체가 2~3명 정도의 감리원만을 확보하고 있는게 사실이며, 이들마저도 감리용역을 낙찰받은 타 업체에게 파견형식으로 배치하고 있는 것이 공공연한 실정”이라며 “의료보험조합이나 국민연금관리공단, 전력기술인협회 등의 소급적용 혜택을 노린 이같은 감리원의 이직현상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일부 업체의 경우 업유지를 위해 부득이 이같은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최정근 기자 jgchoi@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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