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집행 건전성 제고, ‘클린카드’ 제도 시행
한국동서발전(사장 이용오)이 법인카드의 올바른 사용을 장려하고 경비집행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클린카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클린카드’ 제도는 룸싸롱,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로 분류된 특정가맹점에서의 법인카드 결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카드결재시 ‘거래제한 업종’이라는 승인거부 메시지가 뜨게 된다.
동서발전은 이를 위해 지난 14일 제도시행에 대한 사업소 설명을 마쳤으며 18일 본사 및 사업소별로 해당 거래은행 제휴 카드사에 제한업종에 대한 사용제한 요청을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클린카드’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
동서발전이 이번 제도 시행과 관련해 설정한 거래제한 업종으로는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등의 유흥업과 이발소, 안마시술소 등의 대인 서비스업, 기타 오락실, 골프연습장 등 집행목적에 적절치 못한 업소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실제로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경우는 찾기 힘들지만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해 경비집행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클린카드’ 제도 시행의 취지”라며 “신뢰받는 윤리기업으로서 앞으로도 보다 다양한 제도들을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