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너지 효율등급 기준 강화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기준 강화
  • 김봉준 기자
  • rock@energydaily.co.kr
  • 승인 2005.01.29 1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관공, 에너지소비기준 6.5% 강화 등 규정 개정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시 에너지소비기준이 기존에 비해 6.5% 강화됐다.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김균섭)은 지난 24일 건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항목 중 표준주택 창면적비의 산출방법 등을 개선,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했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을 보면 에너지효율등급 평가항목 중 표준주택 창면적비의 산출방법을 변경했으며 창호의 열관유율을 강화했다.

벽체창호와 발코니샤시를 통합한 열관류율로 계산하는 등 기준을 강화, 표준주택의 에너지소비기준이 기존에 비해 6.5% 강화됐다.

이와 함께 이미 예비인증을 받은 건물은 본인증 평가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되 신청인이 개정된 규정에 따라 평가를 요구할 경우 개정고시를 적용토록 부칙 조항에 경과조치를 신설했다.

아울러 평가수수료 부과시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에 따라 예비인증 신청서 및 본인증 신청서의 신청건물 ‘연면적’표시를 ‘주거부문 총전용면적’으로 수정했다.

에관공 관계자는 “현재 고시내용을 운영규정에 반영키 위한 개정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며 “건물에너지효율인증제도를 통한 에너지저소비형 아파트를 계속적으로 보급함과 동시에 업무용빌딩 등으로까지 확대시켜 건물 부문의 에너지절약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