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성폐기물 관리위를 만들자"
"방시성폐기물 관리위를 만들자"
  • 양혜정 기자
  • free@energydaily.co.kr
  • 승인 2005.01.31 1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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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수 의원, 31일 기자회견 갖고 방폐물 관리법안 발의
▲ 조승수 의원-조승수 의원 홈페이지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이 방폐물의 안전한 관리와 민주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독립적인 법과 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조승수 의원은 31일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 의원 27명의 공동발의 성명을 받아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정안을 발의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독립된 기구인 ‘방폐물 관리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조 의원은 “지난 20여 년간 방폐장 정책 관련, 많은 사회적 갈등비용이 소요되었으나 정부 정책이 방폐장 부지선정에만 국한되어, 방폐물 처분과 관리주체, 처분기술개발, 재원마련, 민주적 절차 등 주요한 정책결정과 추진은 등한시 되어 온게 사실”이라며 “방폐물의 안전한 관리와 투명하고 민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독립적인 기구를 설치해 사회적 합의와 합리적 절차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방사성폐기물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방사성폐기물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독립적 기구로 대통령 소속하에 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이다.

위원회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영구처분시설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중간저장시설 부지를 선정하기 전에 저장방식, 부지선정의 경제적 타당성 등에 관해 충분히 검토하고,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표하고,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국민의 의견을 위원회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 위원회의 의결도 다수의 합의절차를 중시해 3분의 2 출석과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다.

현행 충당금 적립방식을 기금적립방식으로 변경해 원자력발전소의 철거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원자력발전사후처리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은 위원회가 관리·운영하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게 했다.

원전사후처리기금은 원전 사업자의 책임비용,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등으로 조성하고 원전의 밀폐관리.차폐격리.해체철거, 방폐물 처분, 방폐물 처분에 관한 R&D(연구개발) 등 원전사후처리에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법안을 발의한 조 의원은 “안면도, 굴업도, 부안사태 등 많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해온 방폐장 추진정책은 이번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안 발의를 계기로, 방폐물 추진정책의 기틀마련 및 사회적 합의 모색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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