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방류제 제 역할 하고 있나?
영광 방류제 제 역할 하고 있나?
  • 양혜정 기자
  • free@energydaily.co.kr
  • 승인 2005.02.0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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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배수 관련 신규합의로 방류제 역할 수면위로
중간보고서에 온배수영향범위 기준치보다 높아

▲ 영광원자력발전소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영광원자력 온배수 영향과 관련 한수원과 영광범대위가 체결한 최종합의에 대한 반대 의견이 제기되며 영광 5, 6호기 건설 당시 온배수 영향을 억제하기 위해 건설된 방류제의 역할과 필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한수원은 지난해 12월 16일 영광원전 온배수 영향 저감방안에 관한 합의를 영광범대위와 체결하고 222억4000만원을 보상하는 한편, 기존의 합의서를 파기키로 했다.

이로 인해 기존의 합의서에서 합의됐던 광역해양조사 최종보고서에 방류제 설치이후 온배수 확산범위가 설계결과치인 9.4㎞를 넘을 경우 적합여부를 조사하고, 보완·보정 후에도 초과할 경우 즉시 철거하기로 하는 내용이 삭제되게 됐다.

최종합의에 방류제 관련 내용 삭제

이와 관련 반핵국민행동은 기존 합의서를 파기하고 다시 합의한 신규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한수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도 있는 방류제 관련 사항만 삭제되는 결과를 낳아 결국 한수원에게 유리한 합의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 최종 합의결과에서 약 222억원을 보상하는 것은 지난 광역해양보고서의 중간보고서에 나온 결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한수원에서도 중간보고서 결과를 무시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영광원전 앞에는 김성근 원불교 교무가 1인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유는 지난해 12월 16일 한수원과 영광범대위간에 이뤄진 최종합의를 인정할 수 없으며 기존에 합의됐던 것을 번복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종합의 인정 못한다”

김 교무는 “애시당초에 합의됐던 것을 번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법적공정을 거친 합의를 파기하는 것은 정부 공기업으로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개인이 아닌 공익을 우선시 하는 기업에서 영광군의회가 입회하고 법적 공정을 거친 합의안을 파기하고 새로 합의를 한다는 것을 인정하기 힘들다”라며 천막농성의 이유를 밝혔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수원은 광역해양조사 결과 6개호기 가동 후 온배수 확산범위가 설계결과치 9.4㎞를 넘을 경우 적합여부를 조사하고, 보완·보정 후에도 초과할 경우 즉시 방류제를 철거한다는 내용이 삭제되게 되는 것으로 지난 한국해양연구원의 중간보고서 결과에서 9.4㎞를 넘는 결과치가 나오자 방류제 관련 부분을 삭제하고 피해보상을 전제로 전격 신규합의를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간보고서 결과에 따르면 방류제는 철거돼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은 이를 시행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라며 “2000년 합의 당시 온배수 확산범위에 대한 설계결과치인 9.4㎞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고, 바다는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예비율을 46%나 늘려서 나온 결과로 알고 있는데 철거를 할 경우 돈이 많이 든다는 등 사업적 내용을 들어 방류제 철거가 어렵지 않느냐고 말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중간보고서에 남쪽 20㎞까지 피해범위

문제가 되고 있는 광역해양보고서 중간보고서는 지난 2001년 4월 28일부터 2005년 4월 27일까지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영광원전 주변 해양 환경조사 연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02년 5월 15일 발표한 내용이다.

한해연은 광역해양조사 중간보고서에서 “방류제 건설 및 자연환경의 변화 등으로 이전 조사결과와 직접 비교하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순간적 최대 피해영향 범위를 남쪽 20㎞라고 제시했다.

이는 영광범대위와 한수원이 2000년에 합의(최종합의 전의 합의)했던 내용 중 1997년 영광 4개호기 실측조사 대비 피해범위(남쪽 12㎞) 확장여부를 평가해 추가 피해가 확인될 경우 보상키로 한 내용에서 1997년 조사됐던 피해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이와 관련해 영광범대위는 합의사항 이행과 온배수 관련 대책마련을 요구했었다.

그 이후 한수원과 영광범대위는 광역해양조사 민원 해결방안 관련해 14차례 실무협의를 가지며 중간보고서의 계약적, 기술적 문제점 해결뿐만 아니라 영광범대위와 체결한 보상관련 합의 이행의 필요에 대한 논의를 가져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16일 광역해양조사 관련 신규합의를 이뤄내고, 기존 합의서를 파기하는 대신 최종보고서에서 중간보상 내용을 초과하는 부분이 확인될 경우 초과부분에 한해 새로운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최종보상을 실시키로 했다.

이로써 광역해양조사 중간보상에 있어서 김 가공공장을 제외하고 222억4000만원을 보상하게 됐다.

한수원은 중간보고서에서 나온 기술적 문제점 해결과는 별도로 영광범대위와 체결한 보상관련 합의의 이행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중간보상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중 김, 패류양식장 보상금 70억7000만원이 지난 1월 12일 지급됐으며, 미지급 어업권에 대해서는 구비서류 접수 후 보상할 예정에 있다고 밝혔다.

한수원, 최대 피해범위 산출 문제 있어

한수원은 이러한 보상금 지급과는 별개로 한해연의 중간보고서 내용에 있어 최대 피해범위 산출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최종 보고서가 나와 봐야 아는 것이지만, 중간보고서에서 제시한 것처럼 순간적 최대 피해영향을 피해범위로 봐야하는 건 인정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며 “일본에서는 일년 평균치를 계산해 피해범위를 정한다. 순간적인 피해범위를 피해지역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한수원은 한해연의 중간조사에 있어 1997년 시행된 영광 4개호기에 대한 실측조사 대비가 이뤄져야 하는데 한해연에서는 순 4개호기 온배수 영향범위 제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고 밝혔다.

현재 영광에는 4개호기 외에도 영광 5, 6호기가 가동 중에 있으며 방류제 건설 등과 같은 외부환경과 해양환경이 변해 직접 비교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방류제 역할, 필요성 문제제기 가능성 있어

한수원에서 밝힌 것과 같이 영광 온배수 문제 관련 4개호기에 대한 피해영향을 비교하는 결과치는 현재로써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오는 6월경에 광역해양조사 최종보고서에서 6개호기 가동 후 온배수 확산범위에 대한 결과가 중간보고서에서 나왔던 결과와 다르지 않을 경우 지역주민을 비롯 환경단체로부터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영광원전 방류제는 영광 5, 6호기 건설 당시 통상산업부(산업자원부)와 협의된 사항으로 영광 5, 6호기 가동 전 수준으로 온배수 영향을 억제한다는 목표 하에 냉각탑과 방류제 축조방안을 강구키로 한 것이나 최종보고서에 확산범위가 중간보고서와 다르지 않을 경우 방류제가 그 역할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는 결과를 초래해 결국 예산낭비와 환경피해 등의 지적이 제기될 것이다.

핵발전소·핵폐기장 반대 영광범군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2000년 합의 당시에는 영광 5, 6호기 건설 후에 광역해양 조사를 실시해 설계결과치를 넘을 경우 방류제를 철거하겠다고 철썩 같이 약속을 하고선 지금에 와서는 합의내용을 바꾸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영광 5, 6호기 건설·가동으로 인한 온배수 피해에 대한 일괄되고 책임감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한해연의 최종보고서가 나와 봐야 아는 것으로 결과를 장담하기는 어려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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