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
산자부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원유 및 석유제품에 대한 가격이 인상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에너지가격구조개편에 따른 석유수입과 판매부과금의 부과기준 조정 및 LPG의 품질검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석유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원유 및 석유제품에 대한 수입부과금을 리터당 13원에서 14원으로, 천연가스는 6,908원에서 9,750원으로 인상하고 판매부과금은 등유는 리터당 20원에서 23원으로 인상하며 대체연료유 및 부탄에 대한 판매부과금을 각각 리터당 17원, 1톤당 19,031원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석유사업법에 대체연료유제도를 도입해 석유화학부산물(헤비엔드 등)을 석유제품의 범위에 포함시켜, 기존 석유제품과 같이 판매업등록, 비축의무, 판매부과금 부과 및 품질검사 등의 유통체계를 정비해 석유제품과 대체연료유간에 공정한 시장경쟁여건이 마련되도록 했다.
또 현행 석유사업법상 품질검사대상에서 제외되었던 LPG를 품질검사대상 제품으로 추가, 품질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취사와 난방용인 프로관이 수송용인 부탄으로의 혼용과 전용 및 품질불량제품의 유통을 사전에 방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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