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제품안전진흥원 법정기구화 문제 있다”
“전기제품안전진흥원 법정기구화 문제 있다”
  • 장효진 기자
  • zang@energydaily.co.kr
  • 승인 2005.02.24 1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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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자 의원, 취약한 조직… "정부 뜻 실효성 의문" 주장
▲ 박순자 한나라당 의원(자료 사진)
지난 23일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개정 법률안이 임시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개정안의 주요내용이었던 한국전기제품안전진흥원(이사장 김봉균/이하 진흥원)의 법정기구화는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순자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대정부 질의를 통해 “법개정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한국전기제품안전진흥원의 법정기구화는 정부가 의도하는 바대로 불법 전기용품 단속의 실효성을 나타낼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의 이 같은 주장 핵심에는 진흥원은 총 인원이 14명에 불과하고 실무인력은 10명에 불과해 별도의 대책이 없을 경우 체계적인 안전관리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기초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오히려 전국에 13개 지역본부와 52개 지사를 두고 있는 전기안전공사에 조사 및 단속권을 부여해 전기안전 전문가들이 실질적인 단속을 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전기안전공사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곳이지 불법으로 유통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순자 의원은 이 장관의 답변이 난해하며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순자 의원실 관계자는 "상식적으로도 14명의 인원으로 전국의 불법유통 전기제품을 단속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전국 사업망 약 3000명 정도의 인원을 보유하고 있는 전기안전공사에서 단속을 실시하는 것이 실효성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취약한 조직에 따른 단속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토할 의사가 없다(산자부 산하기관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단순히 정부 퇴직인사들에 대한 ‘자리 만들기 식’의 행정"이라며 "예산 낭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와 관련한 제반 사항을 면밀히 주시해 추측했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다면 오는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진흥원은 법이 통과된 이상 기존 계획대로 산자부 및 경찰청과 합동으로 불법 유통 근절에 앞장설 방침이다.

진흥원은 또 인원은 대폭 보강시킬 예정이며 구체적인 계획은 점차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의 제기한 단속 실효성 문제와 관련해 향후 진흥원이 어떤 방법으로 불법 유통 제품을 뿌리 뽑을 것인지,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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