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효율 등급대상 품목 확대
에너지 효율 등급대상 품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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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0.11.2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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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저효율 제품 생산·유통 금지

에너지 저효율 제품 생산·유통 금지




내년부터 에너지 효율제도의 최저효율 기준이 강화되는 등 일정수준 이하의 에너지 저효율 제품은 단계적으로 유통이 금지된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효율등급표시 제도를 강화키로 하고 그 대상 품목을 현행 냉장고, 에어컨 등 9개 품목에서 식기세척기, 전기냉온수기 등 5개 품목을 추가하는 등 14개 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승용차를 제외한 냉장고, 에어컨, 조명기기 등 8개 전 품목에 대해 최저효율 기준을 강화하고 일정수준 이하의 저효율 제품은 2001년 1월말까지 기술기준 마련 및 시행예고를 통해 단계적으로 유통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인증 품목 확대를 위해 해당기업으로부터 확대 대상품목 신청을 받아 전문가의 심사 및 공청회를 거쳐 대상품목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목욕탕, 병원 등 8개 주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품목을 현행 조명기기 위주에서 보일러와 전력용 변압기를 추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앙행정기관 등의 공공기관은 에너지절약효과가 우수하고 기술적 신뢰성 및 경제성이 입증된 인증 품목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산자부는 현재 전구식형광램프, 안정기, 자동판매기의 경우 고효율기자재 인증제도와 한전에서 실시하고 있는 고 마크제도의 중복으로 소비자 선택시 혼란을 초래함과 아울러 업체의 경우, 각 마크 취득에 따른 비용부담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한전에서 실시하고 있는 고 마크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이를 위해 현행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거 실시하고 있는 고효율인증제도로 통합, 리베이트(구입자장려금)를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추진 내용>





▶효율등급표시 대상품목의 확대(현행 9개→14개) 및 에너지 저효율 제품의 유통금지를 위한 최저효율기준 강화


▶고효율 인증제품의 공공기관 의무사용 강화 및 대상품목 지속적 확대 추진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고효율기자재 의무사용 확대


▶에너지절약기술개발 및 시설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기술개발출연 : 2000년 500억원 → 2001년 620억원 -시설융자 : 2000년 2,220억원 → 2001년 3,000억원

▶고효율 기자재 인증제도와 「고」마크 제도의 통합 운영

▶저소득층 거주지역에 대한 고효율 조명기기 시범보급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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