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회 거쳐 10월 20일자로 개정 시행
공정회 거쳐 10월 20일자로 개정 시행지난 93년 최초 제정돼 시행된 축냉식 실증시험 및 평가기준이 개정돼 시행됐다.
한전에 따르면 지난 3월 전력연구원이 작성한 기준 개정안의 초안을 근거로 시험기관 및 관련 전문가와 업계의 의견을 최종 수렴해 지난 10월 20일부로 개정된 실증시험 및 평가기준안을 적용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기준명칭이 종전 ‘축냉설비 실증시험 및 평가기준’에서 ‘축냉식 냉방 심야전력 기기 인정기준’으로 변경됐다.
이와 함께 심야전력 기기 인증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을 불러왔던 냉온열 겸용 히트펌프에 대한 실증시험 및 평가기준이 추가돼 히트펌프 또한 심야전력 기기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실증시험 또한 실험실시험과 현장시험으로 구분, 예비시험 성격의 실험실시험에서는 라이프 사이클 및 내구성 등을 중점 점검하고 본 시험 성격의 현장시험에서는 에너지총괄이용효율 등 시스템 전반의 종합 시험을 거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실증시험시의 설비규모 150RT-H 급 이상을 신설했으며 축열조의 방열성능 확인을 위한 방열성능시험을 실증시험의 항목으로 추가 신설했다.
또한 기존 시행하던 수축열식 축열밀도 시험을 방열성능시험으로 대체하고 축열조의 단열효율 시험항목을 삭제하고 축열조 외부온도가 노점이상이 되도록 적정 단열재로 설계와 시공이 되어 있는지를 평가하기로 했다.
특히, 변경된 기준안 적용과 관련해 한전은 종전 기준 적용에 따라 설치한 축냉설비의 경우, 오는 2002년 9월30일까지 총괄에너지이용효율시험을 실시해 변경된 기준에 적합한 설비인지를 다시 인정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해성 기자 hspark@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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